문재인 대통령이 2월2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해 '미투(Me Too) 운동' 관련, "피해자의 폭로가 있는 경우 형사고소 의사를 확인하고, 친고죄 조항이 삭제된 2013년 6월 이후 사건은 피해자 고소가 없더라도 적극 수사하라"고 당부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최근 우리 사회는 미투(#me_too)운동과 함께 중요한 변화의 한 가운데 있다”며 “용기 있는 행동에 호응하는 분명한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8일 여성의날을 앞두고 미리 공개한 축사에서 “2차 피해와 불이익, 보복이 두려워 긴 시간 가슴 속에만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꺼낸 피해자들에게 경의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여러분들의 용기 있는 행동은 성폭력이 민주주의와 공동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증언했다”며 “이제 우리는 우리 사회 안의 성차별적인 구조가 얼마나 깊이 뿌리박혀 있는지 다시금 성찰하게 됐다. 그것이 본질적으로 약자에 대한 일상화된 차별과 억압의 문제라는 사실을 직시하게 됐다”고 미투 운동을 지지했다.
문 대통령은 “미투 운동은 우리 사회를 성평등과 여성인권이 실현되는 사회, 나아가 모두가 존엄한 사회로 나가자고 이끌고 있다”며 “정부는 성차별적인 사회구조를 개선하고 사회 곳곳에서 실질적 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젠더폭력에는 한층 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사회 모든 분야에서 여성들의 역량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하겠다. 법제도의 개선은 물론 사회 전반의 문화와 의식 변화를 위해 시민들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성평등이 모든 평등의 출발”이라며 “더 좋은 민주주의도, 지속가능한 경제성장도 성평등의 기반 위에서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올해로 110회를 맞는 여성의날은, 지난2월 법정기념일이 됐다.
김보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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