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신호등 빨간신호등 전경 건물. 2011.06.02 이종근 기자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원의 ‘비위’ 문제가 불거지면서, 청와대가 29일 당사자가 소속된 특감반을 전원 교체했다. 청와대의 공직 기강이 해이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반원 전체를 소속 기관으로 원대 복귀시키는 ‘초강수’를 둔 것이다. 하지만 문제가 된 김아무개 수사관은 현재까지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은 상태여서 청와대가 ‘뒷북 대응’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에 대한 감찰 결과, 비위 행위와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분위기를 쇄신하고 공직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특별감찰반장을 비롯한 전원을 교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원 교체’ 지시는 반부패비서관실 특감반원이던 김 수사관의 ‘비위’ 행위에서 비롯됐다. 그는 자신의 지인이 연루된 뇌물 수사 사건을 청와대 감찰 사안인 것처럼 속여 경찰에 수사 진행 상황을 캐물었다고 한다. 이 사실이 적발되자 청와대는 김 수사관을 감찰한 뒤 소속 기관인 서울중앙지검으로 복귀시켰다. 청와대 조사 결과, 김 수사관과 함께 이 사건에 연루된 다른 특감반원도 한명 더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변인은 “반원의 숫자와 혐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 자세한 내용은 (징계 권한을 가진) 소속 기관에 문의해달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애초 문제가 된 김 수사관에 대해 감찰 등 징계 절차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고 한다.
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해당 기관의 장에게 (징계 요구를 통보)한 것이어서 당연히 모든 관계자에게 전파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으나, 법무부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에서도 ‘원대 복귀’한 김 수사관의 비위 사실 등은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고 한다. 법무부 고위 관계자 역시 “모르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김보협 김양진 최우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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