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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스쿨존 쉽게 인식하는 방안 검토해 실행하라”

등록 2019-11-20 14:26수정 2019-11-21 02:30

스쿨존 교통사고 땐 가중처벌 등
‘민식이법’ 국회 조속통과 요구도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문화방송(MBC) 사옥에서 열린 ‘2019 국민과의 대화, 국민이 묻는다’에서 패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문화방송(MBC) 사옥에서 열린 ‘2019 국민과의 대화, 국민이 묻는다’에서 패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운전자들이 스쿨존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실행하라”고 지시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문 대통령은 스쿨존 내 교통 사망사고 가중처벌과 단속 카메라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민식이 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란다”며 “법제화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스쿨존의 과속방지턱을 길고 높게 만드는 등 누구나 스쿨존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19일 저녁 서울 상암동 문화방송 사옥에서 열린 ‘2019 국민과의 대화, 국민이 묻는다’에서 고 김민식군의 부모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질문하고 있다. 김군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숨졌다. 국회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 단속 장비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민식이 법’이 발의돼 있다. 김정효 기자
19일 저녁 서울 상암동 문화방송 사옥에서 열린 ‘2019 국민과의 대화, 국민이 묻는다’에서 고 김민식군의 부모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질문하고 있다. 김군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숨졌다. 국회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 단속 장비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민식이 법’이 발의돼 있다. 김정효 기자

문 대통령은 전날 ‘국민과의 대화’에서 “아이들 이름으로 법안을 만들었지만 단 하나의 법안도 통과되지 못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2019년에는 꼭 (법이 통과돼)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약속 부탁드린다”는 김민식군 부모의 당부에 “국회와 협의해서 민식이 법이 빠르게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며 “스쿨존 전체에 아이들 안전이 훨씬 더 보호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9월 김군이 스쿨존에서 차량에 치여 숨진 뒤 김군 아버지가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민식이 법 통과를 촉구하는 청원은 ‘국민과의 대화’ 생방송 전까지는 2만7천여명이 지지했는데, 하루 만에 20만명 이상의 지지를 얻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어린이 보호구역에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지난달 발의했다. 하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도 되지 못한 채 계류돼 있다.

성연철 이지혜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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