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로 연기하기로 결정하는 대신 일본 정부는 한국의 수출심사우대국(화이트리스트) 자격 복원과 반도체·디스플레이 관련 3대 품목(포토레지스트,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수출규제를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일본 정부도 수출규제 관련 한-일 대화 재개 방침을 밝혔다. 다만 일본 정부가 “수출 관련 규제 등에 당장 변화가 없다”고 발표하고, 우리 정부도 “규제 철회가 없으면 지소미아는 종료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하면서 양국 간 협상은 험난한 과정이 예상된다. 한·일 양국이 미국의 강력한 요청 때문에 협상용 ‘시간 벌기’를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소미아 종료 6시간을 남긴 이날 저녁 6시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지소미아의 효력을 종료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지난 8월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보 석달 뒤 실효가 발생하는 규정에 따라 이날 자정(23일 0시)으로 예정됐던 지소미아 종료 시점을 일단 연기하겠다는 것이다. 김 차장은 아울러 “정부는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은 일본 쪽의 3대 수출규제 품목에 대한 우리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정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일본 정부의 후속 조처와 관련해서는 “국장급 대화를 실시해 양국 수출 관리에 관해 상호 확인하고, 3대 품목에 관해서는 한국에 대해 적정한 수출 관리 운용을 위해 재검토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이런 조건부 지소미아 종료 연기를 최종 확정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회의에 임석해 논의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엔에스시 회의 합의를 재가했다”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는 이날 발표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조속한 시일 안에 수출규제 조처를 철회하지 않으면 곧바로 지소미아를 종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처가 시작된) 지난 7월1일 이전으로 복구하지 않으면 지소미아 연장이나 세계무역기구 제소 중단 조치를 철회할 수 있다”며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포함해야 하고,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출규제 철회 시한에 관해서도 “상당 기간 이런 상태로 계속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청와대와 일본 정부 발표 사이의 간극도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는 지소미아 유예와 세계무역기구 제소 중단이라는 실효적 조처를 한 반면, 일본은 ‘고위급 협의 재개’라는 모호한 조처를 밝히는 데 그친데다 “이번 결정은 지소미아와 무관하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날 오후 6시 반께 총리 관저를 나오면서 기자들에게 “북한에 대한 대응을 위해 한·일, 한·미·일의 연대와 협력이 극히 중요하다”며 “이번에 한국도 그런 전략적인 관점에서 판단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성연철 기자, 도쿄/조기원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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