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세종/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법 시행을 직접 챙기라고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세부적인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 더 힘든 일”이라고도 했다. 국회를 향해서는 “경찰 권한도 민주적으로 분산되어야 한다”며 경찰개혁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은 20년 넘게 이루지 못한 오랜 개혁 과제였다”며 “공수처법 공포에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법도 지난주 국회를 통과해 검찰개혁은 제도화에 큰 획을 그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국회의 시간이었다면 정부로서는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공수처 설립과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에 많은 준비가 필요한 만큼, 시행에 차질이 없어야 하고 준비 과정부터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총리를 향해서는 “권력기관 간 민주주의 원리를 구현해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사리임에도 기득권이 돼 있는 현실을 바꾼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며 “총리가 직접 챙겨달라”고 했다. 검찰 인사와 직제 개편, 공수처 중립성을 둘러싼 야당과 검찰 일부의 반발이 나오는 만큼 잡음이나 시행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라는 주문이다.
경찰개혁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는 한 묶음”이라며 “20대 국회 임기가 많이 남아 있지 않지만 검찰과 국가경찰, 자치경찰, 공수처 등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며 개혁을 완성할 수 있도록 통합 경찰법과 국정원법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 남용의 통제다.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에 따라 커지는 경찰 권한도 민주적으로 분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보경찰 업무 범위 축소 △경찰 외부인사가 본부장을 맡는 국가수사본부 신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분리 등을 담고 있는 경찰개혁 법안은 지난해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고,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민주당 원내지도부 만찬 때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권한이 많이 커졌기에 경찰개혁 법안도 후속적으로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유치원 3법과 검찰청 직제 개편안을 의결·공포했다. 그는 유치원 3법이 “유치원 회계 투명성과 유아교육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