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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뉴질랜드 대사관 간부 성범죄 혐의 관련 “사실 확인 뒤 처리”

등록 2020-07-29 14:42수정 2020-07-29 15:07

뉴질랜드 총리가 정상통화에서 먼저 제기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재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와 전화 통화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재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와 전화 통화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불거진 뉴질랜드 한국대사관 전직 간부의 현지 직원 대상 성범죄 혐의에 관해 “관계부처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처리할 것”이라고 뉴질랜드 총리에게 답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9일 기자들과 만나 전날 재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와의 정상 간 통화를 언급하면서 “통화 말미 짤막하게 아던 총리가 (성범죄 혐의와 관련한) 자국 언론 보도를 언급했다”라며 “문 대통령은 ‘관계부처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처리할 것’이라고 답했다”라고 전했다. 전날 청와대는 정상통화를 소개하면서 “외교관 성추행 의혹 건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라고 했다.

8일 뉴질랜드 현지 방송 <뉴스허브> 보도와 외교부의 설명을 모아 보면,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의 김 아무개 전 부대사는 2017년 말 대사관의 한 남자 직원의 엉덩이·가슴 등을 만지는 등 세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됐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 직원은 앞서 두 차례 피해를 본 뒤 상급자에게 관련 사실을 보고했으나, 적절한 후속 조처가 이뤄지지 않는 사이 세 번째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부대사는 경찰 고소가 이뤄지기 직전인 2018년 2월 뉴질랜드를 출국한 뒤, 현지 경찰의 출두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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