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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교

외교부, 성범죄 외교관 솜방망이 징계…수사 협조 요청도 ‘뒷짐’

등록 2020-07-28 16:18수정 2020-07-29 02:40

한국 외교관, 뉴질랜드 현지 대사관 직원 성추행으로 피소
‘감봉 1개월’ 징계받곤 동남아서 총영사로 근무중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 CCTV 제출 거부 등 수사기관 소극적
“수사협조 거부는 뉴질랜드 정의 실현에 대한 거부” 비판

외교부가 뉴질랜드에서 성범죄 혐의로 고소된 간부 직원에 대한 현지 경찰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논란을 낳고 있다. 외교부는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가 끝났다”며 추가 대응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28일 뉴질랜드 현지 방송 <뉴스허브> 보도와 외교부의 설명을 모아 보면, 주뉴질랜드 한국 대사관의 김아무개 전 부대사는 2017년 말 대사관의 한 남자 직원의 엉덩이·가슴 등을 만지는 등 세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됐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 직원은 앞서 두 차례 피해를 당한 뒤 상급자에게 관련 사실을 보고했으나, 적절한 후속 조처가 이뤄지지 않는 사이 세번째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부대사는 경찰 고소가 이뤄지기 직전인 2018년 2월 뉴질랜드를 출국한 뒤, 현지 경찰의 출두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해당국 경찰의 수사에 비협조적이기는 대사관도 마찬가지였다. 방송은 한국 대사관이 지난해 9월 △현장 검증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내용 확인 △직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 등에 협조해 달라는 경찰의 수사 요청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뉴질랜드 법원은 지난 2월 김 전 부대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지만, 현실적으로 당사자가 뉴질랜드에 자진 입국해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는 한 현지에서 조사가 이뤄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김 전 부대사는 지난 2018년 성추행 사건으로 ‘감봉 1개월’의 비교적 가벼운 징계를 받은 뒤 현재 동남아 쪽 주요 대사관의 총영사로 근무중이다. 방송은 김 전 부대사가 “뉴질랜드에서 8000㎞ 떨어진 곳에서 권력과 영예로움이 있는 새로운 일을 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이렇게 심각한 혐의를 가진 외교관에 대한 수사 협조 거부는 뉴질랜드 시민을 위한 정의 실현에 대한 거부”라는 전문가 반응도 소개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국 정부는 이 문제와 관련해 뉴질랜드와 소통하고 있다. 외교관에 대한 특권면제 등을 거론하면서 특정인을 보호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해당국에서 범죄인 인도요청이 오면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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