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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수사지휘권 남용 추미애 탄핵’ 청원에 “장관 권한”

등록 2020-09-11 21:44수정 2020-09-11 22:32

청와대
청와대

청와대가 11일, 지난 7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추미애 법무장관 해임과 탄핵 요구 청원에 답했다. 추 장관이 인사권과 수사지휘권을 부당하게 행사했다는 청원에 청와대는 “인사는 검찰 조직 개편에 따른 것이며, 수사지휘권은 장관의 지휘 감독 권한”이라고 말했다.

청원인은 지난 7월23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법치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다”라며 “검찰에 보복성 인사를 단행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 수사지휘권 발동은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를 위한 정치적 이유라는 의심이 제기 되고 있다”고 했다. 추 장관의 해임을 촉구한 이 청원은 8월22일까지 24만7천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또 “추 장관이 자기가 왕이 된 듯 검사장이나 검찰총장을 거역한다면서 안하무인이다”라며 탄핵을 요구한 청원은 7월14일 올라온 뒤 8월13일까지 21만9천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두 청원은 최근 불거진 추 장관 아들의 군복무 특혜 의혹과는 무관하다.

답변에 나선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추 장관의 인사에 관해 “지난 1월 신임 법무부 장관 취임을 계기로 조직의 쇄신을 도모하기 위해 진행된 검찰 인사는 검찰개혁 법령의 제·개정 및 직제개편에 따른 인권·민생·법치 중심의 검찰업무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실시됐다”라며 “8월 인사는 수사권 개혁에 따른 직접 수사부서 축소, 형사‧공판부 강화 등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실시됐다”라고 답했다.

부당한 수사지휘권 행사 비판에 관해서는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사건에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법무부 장관의 검찰사무에 관한 지휘감독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라며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 권한은, 검찰 수사의 독립성은 보장하되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국회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장관이 검찰권 행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부여받은 최소한의 민주적 견제장치다”라고 답했다.

강 센터장은 “청원인이 제기한 국정운영에 대한 의견은 유념할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매진하겠다”라고 답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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