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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실

‘추-윤 동반퇴진’ 물 건너가…곤혹스러운 당·청 “징계위 지켜보자”

등록 2020-12-01 21:33수정 2020-12-02 02:46

여권 “징계사유 적정여부 판단 아냐”
‘윤석열 복귀’ 결정 의미 축소했지만
통제불능 상황 전개에 부담 더 커져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회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회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1일 오후, 여권은 짐짓 평정심을 유지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전화 통화에서 “사법부 판단에 대해 입장을 낼 수 없다”면서도 “이번 판단은 법원에 대한 사찰이 사실이다, 아니다를 판단한 게 아니라 총장의 직무를 정지할 정도로 위급한 것이냐 정도를 본 것”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간의 첨예한 갈등에서 분수령을 이룰 법원의 중요한 판단을 놓고 애써 의미를 축소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도 “법원 결정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가 적정한지에 대해 판단한 것이 아니다. 징계위원회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대변인 명의의 기자 공지문을 보냈다.

하지만 이날 법원의 결정은 여권으로서는 가장 피하고 싶은 시나리오임에 분명하다. 전날 정세균 국무총리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주례회동에서 ‘동반퇴진론’을 꺼낼 때만 해도 윤 총장이 징계위 소집 전에 자진사퇴하길 바라는 뜻이 담겨 있었다. 윤 총장이 물러나는 것을 전제로 추 장관도 ‘국정운영에 부담을 주는 책임’을 지고 같이 물러나야 한다는 의미였기 때문이다. 물론, 법원이 이날 윤 총장의 직무배제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다면 여권은 기존의 ‘법대로’ 기조를 고수하며 좀 더 여유를 갖고 징계위 결정을 지켜볼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날 청와대가 마주한 것은 검찰의 총체적 저항에 더해 법무부 차관의 반발로 징계위원회마저 열기 불가능한 파국적 상황이었다. 추 장관은 이날 문 대통령과의 면담을 자청해 징계위가 열릴 수 있도록 차관을 교체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법무부가 더 이상 추 장관의 뜻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 ‘통제 불능’ 상황이 전개되자 청와대도 ‘패닉’에 빠졌다고 한다.

여권에선 더 이상 수습 불가능하니 이대로 ‘고’ 할 수밖에 없다는 기류가 읽힌다. 민주당의 핵심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고기영 차관이 사의를 표했으니 2일 법무부 차관 인사를 한 뒤 4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일정대로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추 장관 뜻대로 될 것이다. 이제 관건은 징계 결정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달렸다”고 했다.

청와대 역시 4일 징계위 결정을 기다리는 것 외엔 뾰족수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과의 ‘일전’에서 승리를 거둔 윤 총장이 스스로 물러날 리 없는데다, 국가공무원법을 살펴봐도 징계위에 청구된 자의 사표는 수리할 수 없게 돼 있다.

국민의힘은 목소리를 높였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법원 결정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추 장관의 윤석열 찍어내기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고, 부당함이 인정된 것”이라며 “이렇게 무리하게 위법적인 과정을 거친 추 장관을 즉시 경질해야 한다.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오도록 손을 놓고 있던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 사태에 대해 제대로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완 서영지 김원철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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