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를 재가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의 결정 내용을 보고한 직후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윤 총장이 징계위 결정 뒤 불복 소송을 예고하는 등 혼란스러운 사태가 장기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치적 선택이다. 문 대통령이 징계를 재가한 이날 저녁 6시30분 직무가 정지된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사의 표명으로 동반 사퇴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저녁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오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내용에 대한 제청을 받고 재가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라서 법무부 장관이 징계 제청을 하면 대통령은 재량 없이 징계안을 그대로 재가하고 집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며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검찰총장에 대한 혼란을 일단락 짓고 검찰과 법무부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정 수석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대응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한 것에 대해 특별히 감사하다”며 “추 장관 본인의 사의 표명과 거취 표명을 높이 평가해 숙고하여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이날 윤 총장의 징계와 추 장관의 사의 표명을 동시에 발표한 것은 이른바 ‘추-윤 갈등’으로 1년가량 지속된 혼란을 한꺼번에 매듭짓겠다는 뜻이다. 징계 과정과 절차의 흠결 등으로 추 장관에 대한 비판 여론이 큰 상황에서 윤 총장만 징계하면 여론의 역풍을 감당하기 힘들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총장은 이날 새벽 징계위 결정 직후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윤 총장의 불복 소송 대상은 결국 재가권자인 문 대통령이 된다. 임명권자와 검찰총장이 초유의 법정공방을 벌이면 문 대통령과 여권 전체가 떠안아야 할 정치적 타격은 상당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자신이 임명한 장관과 총장의 충돌을 방치하고 아무런 정치적 결단을 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커지는 상황이었다. 결국 추 장관의 사퇴만이 이런 상황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였던 셈이다.
최근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윤 총장의 징계가 사실상 마무리된 것도 문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준 듯하다. 추 장관에게 장관으로서 성과를 내고 물러나는 것이라는 명분을 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문 대통령이 이날 ‘추진력’과 ‘결단’ 등을 언급하며 “추 장관이 없었다면 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높이 평가한 것도 추 장관에게 자연스럽게 퇴로를 열어주려는 배려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으로서는 결과적으로 자신이 임명했던 검찰총장을 징계하게 돼 적지 않은 정치적 부담을 여전히 떠안게 됐다.
추 장관의 사의는 역으로 윤 총장에게 깊은 고민을 던져줬다. 지금까지는 추 장관이 절차 등 여러 면에서 열세였기 때문에 윤 총장의 선택이나 발언 등이 상대적으로 명분을 쥘 수 있었다. 하지만 추 장관이 떠난 이상 윤 총장 역시 자진 사퇴 압박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징계위 결정에서 보듯 윤 총장의 흠결도 작지 않고, ‘추-윤 갈등’이 부른 혼란의 책임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검찰 조직 전체를 이끌어야 할 총장으로서 ‘정직 2개월’이란 시간 역시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윤 총장 쪽은 이날 추 장관의 사의 표명 소식이 전해진 뒤 “사의 표명과 무관하게 소송은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이 물러나더라도 자신의 자진 사퇴는 없다고 못 박은 셈이다. 여권과 정치인 장관이 검찰총장인 자신에게 부당하게 씌운 불명예를 법원 판단을 통해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
다만 윤 총장이 문 대통령을 상대로 한 소송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스스로는 부인하지만 이미 윤 총장의 말과 행동은 정치적 평가의 영역에 깊숙하게 들어와 있다. 법조계의 한 인사는 “청와대는 그동안 직무정지나 감찰, 징계 과정에서 추 장관의 결정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각별히 강조했고, 실제 그동안의 무리수는 추 장관이 이끌었던 측면이 있었다”며 “비난을 한 몸에 받았던 추 장관이 떠난 상황에서 윤 총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이어가기는 명분이 약한 측면이 있다”고 짚었다. 당분간 윤 총장의 선택에 눈길이 쏠릴 전망이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다음은 정 수석의 브리핑 전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내용에 대한 제청을 받고 재가했습니다. 검사징계법에 따라서 법무부 장관이 징계 제청을 하면 대통령은 재량 없이 징계안을 그대로 재가하고 집행하게 됩니다.
대통령은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며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싼 혼란을 일단락 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해준 것에 대해 특별히 감사하다”면서 추 장관 본인의 사의 표명과 거취 결단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 숙고하여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