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의 가해자인 장아무개 중사가 6월2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용산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장 중사에 대한 구속영장은 이날 밤 발부됐다. 국방부 제공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극단적 선택에 내몰린 이아무개 공군 중사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는 혐의로 입건된 공군 군사경찰 2명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다.
국방부는 11일 전날 열린 수사심의위가 “군검찰, 피의자, 유족의 의견을 모두 청취한 후 논의를 거쳐 두 피의자에 대해 법리 및 사실관계상 형사상 직무유기죄 등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군검찰은 이 중사 사건을 초동수사한 공군 제20비행단 군사경찰대대 수사계장 ㄱ준위에 대해서는 ‘기소’, 대대장 ㄴ중령에 대해선 ‘불기소’ 의견으로 심의를 요청했다.
이들은 사건 발생 사흘 뒤인 3월5일, 가해자 장아무개 중사(구속 기소)에 대한 소환 없이 피해자인 이 중사만 조사한 채 ‘불구속 의견’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해 부실 수사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공군본부에서 파견된 여성 전담 수사관은 ㄱ준위에게 “강제추행 정도가 매우 심해 구속영장 신청 검토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하지만 수사심의위가 이들에게 형사처벌이 아닌 징계 의뢰를 의결함에 따라, 수사심의위 권고대로 형사처벌이 아닌 징계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국방부도 이날 “검찰단은 이 의견을 존중해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족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숨진 이 중사의 부친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반발하며 서욱 국방부 장관 면담을 요구했다. 이씨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기자회견 이후 서 장관, 최광혁 국방부 검찰단장 등과 만나 초동수사 부실과 2차 가해자에 대한 보강수사를 위한 특임검사를 임명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서 장관도 특임검사 임명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길윤형 김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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