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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민·관·군 합동위 ‘평시 군사법원법 폐지’ 권고안 공식 의결

등록 2021-08-26 18:34수정 2021-08-26 18:49

평시 군사법원 존치 담은 개정안 법사위 통과돼 실제 반영은 힘들 듯
6월28일 민·관·군 합동위원회 출범식 모습.
6월28일 민·관·군 합동위원회 출범식 모습.

민·관·군 합동위원회(이하 합동위)가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최종 의결했다.

국방부는 26일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합동위 위원 전체를 상대로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해야 한다는 권고안에 대한 서면 의결을 진행한 결과 총원 76명 가운데 58명이 참석해 과반수를 넘는 33명(57%)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평시 군사법원 ‘폐지’는 합동위의 최종 권고로서 효력을 갖게 됐다.

군 사법제도 개혁의 핵심 현안이었던 평시 군사법원 문제와 관련해 합동위의 ‘군 사법제도 개선 분과’(4분과)는 지난 18일 숙고 끝에 ‘폐지’를 의결한 바 있다. 하지만, 국방부는 20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 이런 사실을 누락한 채 분과위에서 “평시 군사법원 폐지 시 우려 사항을 검토”했다며 논의 내용을 정반대로 뒤집어 보고했다. 또 25일 열린 합동위 정기 전체회의 때도 “평시 군사법원 폐지 반대”가 국방부의 의견임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로 인해 26일 현재까지 전체 80여명인 합동위원 가운데 14명이 ‘국방부의 개혁 의지를 믿을 수 없다’며 사퇴를 선언했다.

하지만 이날 의결에도 평시 군사법원이 폐지되진 않을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앞선 24일 평시 군사법원을 존치하고 군내 성범죄 등 몇몇 예외적 사건만 1심부터 수사와 재판을 민간이 담당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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