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인기 드라마 <D.P.>의 소재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탈영병 체포조’(Deserter Pursuit·DP) 병사 보직이 내년 하반기부터 폐지된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근무이탈체포병 제도 폐지는 2018년 군사법원법 정부안 작성 시에 결정된 사안”이라며 “군사경찰병들을 군사법경찰의 임명 범위에서 제외하고 전담 수사인력을 확충해 시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탈영병을 체포하는 임무를 맡았던 병사보직을 국방부 조사본부는 내년 7월1일부터, 육군은 8월1일부터 폐지할 예정이다. 현재 육군 군사경찰 소속 DP병은 약 100여명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방부는 2018년 군 사법 개혁 과제 22개를 발표하면서 병사를 군무이탈 체포조 등으로 운용하는 것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군사법경찰리 임명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기존 군사법원법에서는 병사도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명령을 받아 수사를 보조하는 ‘군사법경찰리’ 보직에 포함돼 DP병으로 활동이 가능했다. 그러나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에는 ‘군사경찰과의 부사관과 법령에 따라 범죄수사업무를 관장하는 부대에 소속된 군무원 중 국방부 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군사법경찰리로 임명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즉 탈영병 체포 업무는 병사가 아닌 간부에게 맡긴다는 방침이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