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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대통령 집무실 용산 가면 남산·효창공원 이용 제한될 수도

등록 2022-03-18 18:15수정 2022-03-18 23:00

북악산 패트리엇 포대 옮겨가야
강남 아파트 옥상엔 방공포 설치
국방부 청사에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면 강북에만 있던 비행제한구역 P73B(대통령 집무실에서 약8.3km 원형)가 강남쪽으로 크게 확대된다. 네이버 지도 갈무리
국방부 청사에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면 강북에만 있던 비행제한구역 P73B(대통령 집무실에서 약8.3km 원형)가 강남쪽으로 크게 확대된다. 네이버 지도 갈무리

대통령 집무실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옮겨갈 경우 방공망 구축을 위해 인근 8㎞ 반경의 고층건물에 방공포대가 구축되는 등 ”서울시민들의 삶이 대단히 불편해질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대통령 집무실이 국방부 청사로 옮겨오면 대통령 보호를 위해 대대적인 방공망 구축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티비에스>(TBS) 인터뷰에서 “청와대 주변에는 북한으로부터 날아오는 미사일, 드론, 어떤 것들이건 다 보호할 수 있게 방공 체계를 갖추고 있다”며 “남산이나 효창공원에 (방공 체계를) 올리고 민간인 아파트 위나 회사 빌딩 위에 대공포나 대공 미사일을 간단히 타격할 수 있는 기지가 올라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육군미사일사령부 사령관도 지낸 예비역 육군 대장 출신이다.
대통령 집무실이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면 북악산에 배치된 패트리엇 미사일 포대도 용산 근처로 옮겨야 한다. 사진은 주한미군이 패트리엇 포대 배치 훈련을 하는 모습. 주한미군 제공
대통령 집무실이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면 북악산에 배치된 패트리엇 미사일 포대도 용산 근처로 옮겨야 한다. 사진은 주한미군이 패트리엇 포대 배치 훈련을 하는 모습. 주한미군 제공

현재 청와대 주변에는 북한 미사일과 전투기, 드론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각종 방공무기들이 잔뜩 배치돼 있다. 그러나 대통령 집무실이 국방부 청사로 옮길 경우 현재 북악산에 배치된 대공 요격미사일인 패트리엇 포대도 용산 근처로 따라가야 한다. 패트리엇 미사일은 강북 지역 전체를 넓게 감당하는 지역방어(Area Defense) 무기체계가 아니라 청와대란 특정 장소만을 막는 거점 방어(Point Defense) 무기체계이기 때문이다.

패트리엇 포대 이전은 미사일뿐만 아니라 레이더, 발사대, 지상통제장비, 운용병력 등이 한꺼번에 움직여야 하는 일이다. 용산 근처 상당한 면적의 땅에 방공 기지를 만들어 패트리엇 포대를 재배치해야 한다는 얘기다. 김병주 의원이 패트리엇 포대 지역으로 “남산이나 효창공원”을 지목한 이유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민들의 남산·효창공원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현재 청와대 근처 고층 건물 옥상에는 대공포 등 각종 방공무기들이 촘촘하게 배치돼 있다. 방공무기체계는 1~2대를 배치하는게 아니라 대공포·미사일을 거미줄처럼 겹겹이 중첩시켜 화망(火網)을 구성하는 게 특징이다. 이 방공무기들도 대통령 집무실 근처 고층 건물 옥상으로 옮겨와야 한다. 특히 아파트 옥상에 대공무기, 대공초소, 장병 막사 등이 들어설 경우 주민들이 불편해질 수 있다. 국방부 청사와 가까운 서울 강남 쪽 고층건물에도 대공무기가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

김 의원은 민항기 비행항로도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 청와대 반경 8㎞는 비행금지 지역”이라며 이 때문에 “지금은 비행금지 지역에 강북만 돼있고 헬기나 민항기들은 강남 지역을 통과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되면 반경 8㎞에 걸치는 강북·강남 일부도 비행금지 구역이 될 수 있다.

서울 강북 상공에 비행제한구역이 동그라미 모양(붉은색 원 2개)으로 설정돼 있다. P73A(청와대로부터 약 3.7km 지역), P73B(청와대로부터 약8.3km 지역)이다. ‘드론플라이’ 어플 갈무리
서울 강북 상공에 비행제한구역이 동그라미 모양(붉은색 원 2개)으로 설정돼 있다. P73A(청와대로부터 약 3.7km 지역), P73B(청와대로부터 약8.3km 지역)이다. ‘드론플라이’ 어플 갈무리

현재 대통령 경호를 위해 청와대를 중심으로 비행제한구역은 서울 강북 상공에 설정돼 있다. P73A(청와대로부터 약 3.7㎞ 지역), P73B(청와대로부터 약 8.3㎞ 지역)에서는 비행 허가를 받지 않은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한다. 만약 이 구역 안에 비행허가를 받지 않고 항공기가 들어오면 방공부대들이 적기로 간주해 격추하는 게 원칙이다. 이 구역에 드론을 띄우려면 수도방위사령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방부 청사에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면 강북에만 있던 비행제한구역 P73A(대통령 집무실에서 약 3.7km 원형)가 강남쪽으로 확대된다. 네이버 지도 갈무리
국방부 청사에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면 강북에만 있던 비행제한구역 P73A(대통령 집무실에서 약 3.7km 원형)가 강남쪽으로 확대된다. 네이버 지도 갈무리

청와대가 용산으로 옮기면 비행제한구역도 남쪽으로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 지금은 금지구역에 들어가지 않는 강남 쪽도 상당부분 비행제한구역에 들어간다. 김포공항을 오가는 국내 항공편이 관악구 신림동, 구로 디지털단지 등을 거쳐 비행하므로, 국내선 운행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또 강남 지역에서 민간 헬기 운용도 제한될 수 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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