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티(KT)-1은 국방과학연구소와 한국항공우주산업(주)가 개발한 항공기로 조종사 기본훈련기로 운영되고 있다. 공군본부 누리집
지난 1일 경남 사천 상공에서 공군 케이티(KT)-1 훈련기 2대가 충돌해 4명이 숨진 사고는 조종사와 관제사의 과실이 겹쳐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항공기의 기체 결함이나 조종석을 비상탈출시키는 사출기 작동결함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공군 사고 조사 결과를 보면, 당시 경남 사천 공군 제3훈련비행단에서는 10초 간격으로 편대비행조를 꾸린 훈련기 2대(ㄱ,ㄴ)가 먼저 이륙했고, 이어 35초 뒤 다른 훈련기 1대(ㄷ)가 이륙했다.
먼저 이륙한 2대의 편대비행조의 ㄱ 훈련기는 비행교수(군무원)가 조종하고 있었다. ㄴ 훈련기의 훈련조종사는 앞서가는 ㄱ훈련기를 육안으로 보면서 뒤따르는 시계비행 훈련을 했다. ㄱ·ㄴ 훈련기 뒤에 이륙한 ㄷ훈련기는 계기비행(계기판에 의존한 비행)훈련을 하고 있었다.
편대조 중 앞에서 비행하던 ㄱ 훈련기 조종사는 비행경로에 구름이 낀 것을 보고 경로를 변경했는데, 이때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경로변경 통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ㄷ 훈련기는 ㄱ 훈련기가 경로를 바꾼 것을 모른 채 비행하고 있었다. 경로를 바꾼 ㄱ 훈련기는 ㄷ 훈련기와 충돌 직전에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ㄱ 훈련기를 따라 시계비행하던 ㄴ 훈련기는 앞에 갑자기 나타난 ㄷ 훈련기를 피하지 못했다. ㄴ·ㄷ 훈련기가 충돌한 것이다.
관제사는 훈련기들의 경로 이상을 탐지해 이를 바로잡아야 했지만, 사고 당시 다른 비행기들이 많아 해당 훈련기의 경로 변경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군 관계자는 “조종사가 조종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충돌 직전 적절한 회피 기동을 하지 못했으며 전방 공중경계도 소홀히 한 것으로 파악됐다. 관제사가 적극적 관제 조언을 하지 못한 것도 사고 원인이 됐다”고 말했다. 공군은 경로를 변경하면서 이를 알리지 않은 ㄱ 훈련기 조종사와 관제사, 해당 지휘관 등 과실이 있는 사람들을 문책위원회에 넘겨 처벌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군은 사고 뒤 모든 관제사·조종사들을 대상으로 공중충돌 방지 대책 등 유사 사고 방지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