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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국방부, 한남동 관저 일대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등록 2022-08-31 11:00수정 2022-08-31 11:53

“울타리 설치된 영내로 한정…국민 재산권 보장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입주할 서울 한남동 관저가 지난 30일 오전 한산하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윤석열 대통령이 입주할 서울 한남동 관저가 지난 30일 오전 한산하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윤석열 대통령이 입주할 관저가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국방부는 31일부로 용산구 한남동 공관 일대 13만6603㎡를 군부대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한남동 공관 지역은 국방부 장관 공관 등이 있어 군사시설이었고 군이 경계를 담당했지만, 법적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아니었다. 윤 대통령의 관저 입주를 앞두고 경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더욱 커져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설정한 것이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해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작전의 원활한수행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구역으로, 이 구역 안에서 관계 행정청이 특정사항에 관한 허가 기타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국방부 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과 협의해야 한다. 국방부는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울타리가 설치된 관저 영내 지역으로 한정하여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군사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31일 0시에 공개된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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