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지난달 28일 오전 국방부 검찰단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 검찰단은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을 12일 불구속 기소했다.
부 전 대변인은 2021년 12월 서울에서 열린 제53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국과 미국 고위 공직자의 발언 등 군사기밀로 지정돼 공개된 적이 없는 내용을 따로 기록해 뒀다가, 퇴직 전후 보안 절차를 위반해 이를 외부로 반출한 뒤 책으로 출간한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를 받고 있다는 게 국방부 검찰단 설명이다. 부 전 대변인은 지난달 28일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에게 “(책에) 실질적으로 군사기밀은 하나도 없다. 한-미 안보협의회의와 관련해선 당시 언론 기사보다 미미한 수준이 담겼다”고 주장한 바 있다.
부 전 대변인은 지난 2월 펴낸 책 <권력과 안보―문재인 정부 국방비사와 천공 의혹>에서, 2020년 10월 미국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의에 참석한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의 발언을 언급했다. 그는 책에 “에이브럼스의 발언에서 미국은 전시작전권 전환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한국이) 핵심 군사능력을 확보하는 데 4~6년이 소요된다. 에프오시(FOC·미래연합사령부 완전운용능력) 실시보다 먼저 핵심 능력부터 구축하라’는 막말을 마구 던졌다”라고 썼다.
부 전 대변인은 역술인 천공이 윤석열 대통령 관저 선정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이 책에 적었다. 이에 대통령실은 의혹을 부인하고 부 전 대변인을 형사 고발했다. 이후 국군방첩사령부는 부 전 대변인이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며 수사에 착수했고, 국방부 검찰단이 이날 부 전 대변인을 기소했다.
한편, 이날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천공’의 대통령 관저 선정 개입 의혹을 지난해 12월 제기해 대통령실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을 불러 2차 조사를 진행했다.
권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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