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2일 경북 포항 해병대 1사단에서 거행된 고 채아무개 상병 영결식에 김계환 해병대사령관(군복)과 이종섭 국방부장관 등이 참석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해병대사령부 제공
해병대 수사단이 고 채아무개 상병(이하 채 상병) 사망 사고 원인으로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 등 해병대 지휘부의 총체적인 지휘 책임을 지목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 사단장이 실종자 수색 지원 요청을 받고도 이를 예하 지휘관들에게 뒤늦게 알려 채 상병이 소속된 부대 등이 구명조끼와 로프 등 안전 장비를 챙기지 못했고, 복장상태와 경례태도 등 수색과 관계없는 부분을 임 사단장이 지적함으로써 이에 부담을 느낀 현장 지휘관들이 소속 장병에게 무리한 입수를 지시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10일 에스비에스(SBS)가 공개한 해병대 수사단의 ‘고 채 상병 익사사고 수사경과 및 사건처리 관련 설명’ 문건을 보면, 임 사단장은 지난달 15일 경북도 재난상황실로부터 경북 예천 실종자 수색지원을 받고도, 이틀이나 지난 같은달 17일 ㄱ여단장에게 “피해복구 작전의 중점은 실종자 수색”이라고 뒤늦게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 지휘관들이 구명조끼, 로프 등 안전 장비를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부대원들이 수색에 나서게 된 이유라는 것이 수사단의 판단이다.
수사단은 임 사단장이 피해복구 작전에 투입된 병사들의 복장과 경례태도, 현장 지휘관들의 브리핑 상태 등을 지적한 점도 사고 원인으로 꼽았다. 사단장의 지적사항에 현장 지휘관들이 부담을 느껴 무리하게 소속 부대원들을 허리 아래까지 오는 물에 들어가 수색하도록 지시했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수사단은 이 문건에서 “고 채 상병 익사사고 수사한 결과, 각 제대별 지휘관들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익사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돼 사단장과 ㄱ여단장, ㄴ대대장, ㄷ대대장, ㄷ대대 ㄹ중대장 및 현장 통제간부 3명 등 총 8명을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에 의거해 관할 경상북도 경찰청에 이첩 예정이며 향후 적극 협조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문건은 해병대 수사단이 지난달 31일 언론 브리핑을 위해 준비한 자료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언론브리핑 전날인 지난달 30일 이 자료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 넘겼고, 다음날 예정됐던 브리핑은 돌연 취소됐다. 같은 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 사건을 경찰로 이첩하는 것을 보류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지난달 호우 피해 지역에서 실종자 수색 작업 도중 순직한 해병대 고 채아무개 상병의 유족이 언론에 채 상병의 이름을 보도하지 말 것을 해병대사령부를 통해 요청해왔습니다. 한겨레는 유족의 뜻을 존중하여 ‘채아무개 상병’으로 표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