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장관은 16일 서울 중국 한국언론회관에서 열린 ‘재중 억류 탈북민 강제송환 반대 세미나’에 참석해 한 축사에서 “정부는 한국으로 오기를 희망하는 모든 탈북민들을 전원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6일 “중국 내의 탈북민은 불법 입국자이기에 앞서 그 생명과 인권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난민으로 규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호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언론회관에서 열린 ‘재중 억류 탈북민 강제송환 반대 세미나’에 참석해 한 축사에서 “정부는 한국으로 오기를 희망하는 모든 탈북민들을 전원 수용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장관은 “중국은 1982년 유엔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 1988년 유엔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한 국가로 강제송환 금지에 관한 국제규범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가 자국에 들어온 탈북민을 북으로 돌려보내지 말고, ‘난민’으로 규정해 자유의사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제3국으로 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공식적으로 중국 정부는 합법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중국에 들어온 북한 사람(탈북민)을 ‘경제적 이유에 따른 불법 월경자’로 간주해, 붙잡힐 경우 북으로 돌려보낸다. 1986년 북한과 맺은 ‘조중(북중) 변경(국경)조약’이 근거다. 다만, 특정 탈북민 문제가 공개되지 않았을 땐 한국 정부와 물밑 교섭을 통해 한국행을 묵인해왔다. 중국에 들어온 탈북민을 처리하는 공식 방침과 비공식 관행이 다른 셈이다.
역대 한국 정부는 탈북민 문제를 대하는 중국 정부의 이런 ‘이중 방침’을 고려해 공개 외교무대에선 탈북민을 ‘난민’으로 간주하라고 중국 정부에 요청하는 한편으로, 물밑 협상을해 탈북민의 안전한 한국행의 길을 터왔다. 중국에 있는 한국 총영사관 또는 긴급 대피 시설에 머물던 다수의 탈북민들은 이런 한-중 외교당국의 비공식 물밑 교섭의 결과로 한국행에 성공했다.
이제훈 선임기자
noma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