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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신원식, 하마스 기습 언급하며 “9·19 합의 최대한 빨리 효력 정지”

등록 2023-10-10 14:03수정 2023-10-10 14:15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지난 7일 오후 국방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밝히고 있다. 국방부 제공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지난 7일 오후 국방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밝히고 있다. 국방부 제공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10일 이스라엘에 대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 로켓 공격과 관련해 “9·19 남북군사합의로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전선 감시가 어려워졌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합의 효력 정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 장관은 이날 오전 국방부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하마스의 이스라엘에 대한 로켓 공격을 언급하며 “그것보다 훨씬 강도 높은 위협에 대한민국이 놓여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가 정찰감시 자산으로 (북한군의 동향을) 보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도발하는지 안 하는지 안다. 이번에도 이스라엘이 항공비행(감시·정찰 자산)을 띄워서, 무인기를 띄워서 계속 감시했다면 그렇게 안 당했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그는 “9·19 군사합의에 따른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북한의 임박한 전선지역 도발 징후를 실시간 감시하는데 굉장히 제한된다”고 지적했다. 2018년 9·19 합의로 한반도 공중은 20~40㎞(전투기·정찰기 등 고정익 기준)까지 적대행위중단 구역이 설정됐다.

신 장관은 “저의 가장 큰 임무는 국민 보호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방어하는데 제한사항이 있으면 적극 개선 노력을 하는 게 국방장관의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최대한 빨리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폐기는 법적 절차가 필요하고 효력정지는 국무회의 의결만 거치면 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신 장관은 국방장관 후보자 지명 당시엔 9·19군사합의 폐기를 주장했지만, 지난달 27일 인사청문회에선 “폐기까지는 못가더라도 효력 정지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내법상 남북간 맺은 합의서는 폐기는 불가능하고 따로 기간을 정해 효력을 정지할 수만 있다.

남북관계발전법 제23조2항은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남북합의서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명시했다.

신 장관은 2018년 9·19 군사합의 당시 국방부는 ‘대북 감시·정찰 자산(정찰기 등) 운용에 별다른 제한이 없다고 밝혔는데 왜 입장이 달라진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때 이야기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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