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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박정훈 대령 쪽 “사령관 유임, 자신들 잘못 없단 메시지”

등록 2023-11-07 11:03수정 2023-11-07 16:13

10월 24일 충남 계룡대 해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해병대 관계자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10월 24일 충남 계룡대 해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해병대 관계자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7월 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아무개 상병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사령관, 해병대 1사단장,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등 수사 논란과 외압 의혹의 당사자들이 문책은커녕 승진하거나 보직에서 유임된 것을 두고 이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쪽에서 “자기들은 잘못한 게 없다는 강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령의 법률대리인인 김정민 변호사는 7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중장)은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해서도 완전히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없고 그 이후 벌어진 (외압 의혹 등) 사태에 대해서도 일정 책임이 있다”며 “법적 책임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인사 조처할 수 있는 사안인데도 힘을 실어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임성근 1사단장(소장)에 대해서도 국민들 생각과는 전혀 별개로 엇박자로 영전을 고려했었다는 자체가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을 보여준다)”며 “자기들은 잘못한 게 없다는 강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해병대 사령관을 계속 유지시키는 자체가. 그걸 통해서 이 사건을 방어하려는 그런 심산이 아닐까”라고도 했다.

특히 진행자가 “대통령이 이렇게 신임하는데 누가 건드리겠느냐(는 뜻 아니겠냐)”고 묻자 김 변호사는 “그렇다. 결국 신임이 있다는 것”이라며 “객관적으로 보면 신뢰가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세력에 의해서는 강한 신뢰를 받고 있다는 것이 이 사건의 실망스러운 부분”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고 채아무개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등의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월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예비역 동기생들과 함께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고 채아무개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등의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월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예비역 동기생들과 함께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6일 발표한 중장급 이하 하반기 장성 인사를 보면, 야당이 문책성 교체를 요구해온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유임됐고 고 채 상병의 소속 부대였던 해병대 제1사단 임성근 사단장은 임기가 끝나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장을 맡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보직 없이 정책연수를 받는 것으로 정리됐다. 정책연수자는 1년간 특정 과제를 연구한 뒤 보고서를 낸다. 고 채 상병 사건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으로 근무해 수사 외압을 행사한 통로라는 의혹을 받아온 임기훈 육군 소장은 중장으로 진급해 국방대 총장을 맡는다.

채 상병은 지난 7월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호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다. 이 사건의 초동수사를 맡았던 박 대령은 임 사단장 등 지휘부 8명에게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한 조사보고서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 보고하고 결재를 받아 경찰에 이첩했지만, 국방부는 즉시 보고서를 회수하고 박 대령을 보직 해임했다.

박 대령은 “조사보고서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는 김 사령관 등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명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박 대령은 “국방부 관계자로부터 혐의자·혐의 내용 등을 빼라는 등의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했고, 해병대 수사단 조사 결과를 두고 “브이아이피(대통령)가 격노했다”는 이야기를 김 사령관으로부터 들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 사령관은 이 주장을 부인했다.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 외압 의혹 관련 고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고 채 상병과 함께 급류에 휩쓸렸다가 가까스로 생존한 장병은 지난달 24일 전역하자마자 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하기도 했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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