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 엄포인가, 미사일 발사를 위한 사전 포석인가.
북한이 지난 5일 자국 내 외국 대사관들에게 유사시 철수 계획을 제출해달라고 하면서 그 ‘시한’으로 오는 10일을 제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은 지난 4일에도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에게 “10일까지 귀환 계획을 알려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그 시기(10일)를 전후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실제로 발사를 한다면, 평양 군수공장에서 원산 주변으로 이동한 것이 확인된 중거리 탄도미사일 무수단(사거리 2500~4000km)이 될 가능성이 높다. 무수단은 이동식 차량에서 발사할 수 있는데다, 발사 준비까지 걸리는 시간도 10분 정도에 불과해 사전 포착이 까다롭다고 알려져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이 왜 10일을 특정했는지를 정확히 알 순 없지만 여러 추정을 해볼 수는 있다”고 말했다. 10일 바로 다음날인 11일은 김정은 제1비서의 취임 1주년, 다시 나흘 뒤인 15일은 김일성 전 주석의 101회 생일인 이른바 ‘태양절’이다. 북한으로선 추가적인 군사 행동으로 내부 결속을 다질 충분한 계기이자 적기인 셈이다. 북한은 지난해 이맘때인 13일에도 위성 광명성 3호를 장착한 로켓 은하 3호를 쏘아 올렸다 실패한 적이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이 실제로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이는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 된다”며 “안보리가 이를 그냥 넘기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길윤형 조혜정 기자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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