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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군내 성범죄 피해자 남성으로까지 확대

등록 2013-06-18 20:17수정 2013-06-18 21:45

국방부, 군형법 개정…19일부터 시행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 범위를 남성에까지 확대한 일반 형법과 성폭력 관련 법률의 기준에 맞춰 군 형법의 관련 조항도 개정됐다.

국방부는 18일 성범죄 피해자의 범위를 일반 형법의 개정에 맞춰 남성에까지 확대하도록 개정한 군 형법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군 형법은 강간죄의 피해 대상을 ‘부녀’, 즉 여성으로만 한정하고 있지만, 이를 여성과 남성을 포괄하는 ‘사람’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국방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0~2011년 두 해 동안 신고된 성범죄 피해자 487명 가운데 135명(27.7%)이 남성이었다. 그러나 계급 사회라는 군의 특수성과 동성에게 피해를 입은 이들이 수치심 때문에 대체로 신고를 꺼린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실제 남성 성폭력 피해 건수와 비율은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국방부는 또 그동안엔 강제추행으로 처벌되던 동성간 성폭력 행위를 강간죄 범주에 포함해 무겁게 처벌하도록 ‘유사강간죄’ 조항도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도 폐지해 군대내 성범죄자도 피해자의 고소와 상관없이 형사 처벌하도록 했다. 군인권센터의 지난해 자료를 보면, 군인 대상 성범죄의 불기소율은 일반 사회보다 훨씬 높은 70.2%에 달했다.

이번 조처는 지난해 11월 국회 아동·여성 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의 합의로 일반 형법에서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를 폐지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군내 성범죄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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