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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김관진 국방장관 “한국 방공구역에 이어도 포함 검토”

등록 2013-11-26 19:34수정 2013-12-03 19:15

정부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어도 상공을 한국의 방공식별구역(KADIZ·방공구역)에 포함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가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는 이어도 상공은 일본의 방공구역에 포함돼 있으며, 중국도 지난 23일 자신들의 방공구역에 포함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을 받고 “한국 방공구역을 (이어도까지) 연장하는 것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미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고, 이에 대해 일본도 큰 이의가 없다”고 답변했다. 앞서 한국과 일본은 이어도 상공을 한국의 방공구역으로 하는 문제를 10여차례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국회 운영위원회에 나와 의원들의 질문에 “이어도는 우리 작전구역 내에 위치하기 때문에 (중국의 방공구역 선포가) 우리가 이어도를 운용·활용·탐사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어도는 우리가 관할하고 있다”며 “(이어도는) 해상 경계 획정을 한-중 간에 풀어나가는 게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이어도에 2003년 해양과학기지를 세우고 일주일에 2차례씩 상공을 초계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어도 상공은 1951년 미군이 한국의 방공구역을 정할 때 포함되지 않았으며, 일본은 1969년에, 중국은 지난 23일에 각각 자신들의 방공구역에 넣었다.

한편, 이어도 상공뿐 아니라 우리 영토인 마라도 상공까지 일본의 방공구역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의 방공구역이 설정된 1969년에는 영해(영공) 기준이 영토로부터 3해리(1해리는 1.8㎞)였는데, 1982년부터 12해리로 확장돼 일본의 방공구역이 우리 영해를 넘어오게 됐다”면서도 “(마라도 주변은) 우리 영해와 영공이기 때문에 우리 항공기가 활동할 때 일본에 통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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