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께…이어도 상공 포함
주변국에 충분히 설명할 것”
중·일 쉽게 수용할지 의문
주변국에 충분히 설명할 것”
중·일 쉽게 수용할지 의문
정부가 이어도 상공과 마라도·홍도 영공을 포함하는 새 방공식별구역(ADIZ·이하 방공구역)을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의 한국 방문(5~7일)이 끝난 직후인 8일께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3일 “이번 주 안에 확정한 뒤 바이든이 다녀간 뒤인 8일께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도 “이번 주 중 청와대에서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어 확대 방안을 최종 조율한다. 최종안과 날짜는 청와대에서의 회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는 제주도 남쪽 상공을 비행정보구역(FIR)과 일치시켜 이어도를 포괄하고, 일본의 방공구역에 들어가 있는 마라도와 경남 홍도 영공까지를 포함하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정부는 비행정보구역이 국제법상 각국의 준수 및 존중 의무가 강제되는 구역이어서 주변국과의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방공구역 확대안의 발표 시기는 결국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다녀간 직후로 정해졌다. 바이든 부통령이 일본, 중국과 이 문제에 대해 조율한 뒤 한국에 오는 것이어서 이때 결론을 내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미국은 중국에 이은 한국의 새 방공구역 설정이 동북아의 불안정을 낳을 수 있다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지켜볼 일이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방공구역 문제를 가지고 주변국과의 신뢰를 해치지 않도록 일방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신중하게 상호 소통하는 절차를 밟으려 한다. 바이든 부통령 방한이나 중국, 일본과의 접촉을 통해 사전에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어도, 마라도, 경남 홍도 상공을 한국 방공구역에 포함하는 것을 중국, 일본이 쉽게 받아들일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일본과 ‘대한민국 군용기와 일본 자위대 항공기 간의 우발사고 방지에 관한 서한’을 교환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용기가 이어도 상공 등 일본의 방공구역으로 비행할 때는 30분 전 일본에 통보하고 있다. 중국은 2006년엔 이어도를 ‘쑤옌자오’로 이름 붙이고, 2007년에는 중국 국가해양국 산하 기구에 이어도를 중국 대륙붕의 일부로 표기하기도 했다. 이어도 해역 등에 대한 이견 탓에 한국과 중국은 배타적경제수역(EEZ)도 아직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하어영 기자 ha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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