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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북, 핵포기 NPT 복귀”,“미, 북침략 뜻 없어”

등록 2005-09-19 13:10수정 2006-01-17 01:10

북핵회담 타결 2단계 제4차 6자회담 이레째인 19일 낮 댜오위타이(釣魚臺)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한반도 비핵화 원칙 등 6개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회담을 성공리에 마친 6개국 대표들이 회담 직후 손을 맞잡고 이를 축하하고 있다. (베이징=연합뉴스)
북핵회담 타결 2단계 제4차 6자회담 이레째인 19일 낮 댜오위타이(釣魚臺)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한반도 비핵화 원칙 등 6개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회담을 성공리에 마친 6개국 대표들이 회담 직후 손을 맞잡고 이를 축하하고 있다. (베이징=연합뉴스)
한반도 비핵화 원칙.해법 세우기 성공
경수로 적당한 시기 논의.. 포함 5개국 대북 에너지 제공
5차 6자회담 11월초 베이징 개최 합의5차 6자회담 11월초 베이징 개최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6개국은 19일 경수로 문제에 대해 적당한 시기에 논의키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6개항의 공동성명(Joint statement)에 합의했다.

이로써 2003년 8월 읕 1∼3차 6자회담과, 지난 7월26일부터 13일간에 이어 지난 1주일간 진행된 1∼2단계 제4차 6자회담 끝에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원칙과 해법 마련에 성공했으며 향후 구체적인 이행조치로 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6개국은 2단계 제4차 6자회담 이레째인 이날 낮 12시2분(현지시간) 댜오위타이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6개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한 시간 여 후인 오후 1시17분에 회담을 폐막했다.

전체회의 개막전 사전협의를 거쳐 의장국인 중국의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외교부부부장은 회의가 시작되자 마자 "공동문건은 6자회담 개최된 2년 이래 가장 중요하고 단계적인 성과"라며 공동성명 채택을 발표했다.

우 부부장의 타결 선언에 전체회의에 참가한 대표단들은 기립 박수로 답했다.

이어 우리측 수석대표인 송민순 외교통상부 차관보는 "의장국인 중국에 감사한다"며 "각국의 정치적 노력의 성과였다"고 말했다.

회담에 참가 중인 정부 관계자는 "외교사 교과서를 보면 나폴레옹 전쟁후 열린 비엔나 회의에서 `회의는 춤춘다. 그러나 진전되지 않는다'는 유명한 말이 있으나, 이번 회의는 널뛰기는 했으나 드디어 목표에 도달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6개국은 A4용지 3장 분량의 공동성명에서 조선(북) 측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하고 빠른 시일내에 NPT(핵무기비확산조약)와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보장.감독으로 복귀할 것을 약속했다.


이에 미국은 조선반도에 핵무기가 없으며 핵무기나 재래식 무기로 북한을 공격하거나 침략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우리나라는 1992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따라 핵무기를 반입하거나 배치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재확인하고 이는 엄수돼야 하고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현재 한국 영토에는 핵무기가 없음을 밝혔다.

2003년 1월11일 북한 평양에서 열린 평양시민 군중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북한정부의 NPT탈퇴 결정을 지지하는 모습.(AP자료사진)
2003년 1월11일 북한 평양에서 열린 평양시민 군중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북한정부의 NPT탈퇴 결정을 지지하는 모습.(AP자료사진)

6개국은 또 공동성명에서 그들의 관계에서 유엔 헌장의 원칙과 목적을 준수하고 국제관계 규범에 따르기로 했으며, 특히 북한과 미국은 상호주권을 존중하기로 승낙하고 상호 평화적으로 공존하며 그들의 양자간 정책에 따라 관계 정상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북일 양국은 (2002년 9월17일) 평양 선언에 따라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남은 현안들을 해결한다는 기초에서 양국관계 정상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대북 상응조치와 관련, 6개국은 에너지, 교역, 투자 분야에서 양자 그리고 다자 사이에서 경제적 협력을 증진시키기로 했으며 미국을 포함한 5개국은 북한에 에너지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우리나라는 북한에 200만㎾의 전력을 제공한다는 7월12일의 대북 중대제안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6개국은 동북아에서 평화와 안정을 지속시키기 위한 공동노력을 다짐하고, 직접 당사자들이 한반도에서의 영구 평화체제를 위해 적절한 별도의 포럼을 열어 평화협정 체제를 협상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6개국은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공동성명의 합의를 실현하기 위한 조율된 조치를 취하기로 했으며, 제5차 6자회담을 11월초 베이징에서 열기로 하고 구체적인 개막 날자는 상호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공동성명 채택후 탕자쉬앤 중국 국무위원은 6개국 수석대표들을 댜오위타이 6호각으로 불러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했다.

2단계 회담은 경수로 문제에 대해 현격한 이견을 보인 북한과 미국이 막판에 중국의 4차초안의 수정본에 대해 수용의사를 밝히면서 반전이 이뤄졌다.

당초 중국이 제시한 4차 초안의 수정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북한과 미국이 긍정으로 선회했으나,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 앞서 미측이 일부 조항의 수정을 요구하면서 진통을 겪기도 했다.

이우탁 인교준 정준영 이상헌 기자 lwt@yna.co.kr (베이징=연합뉴스)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 전문

2005년 9월19일

『제4차 6자회담이 베이징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연방, 미합중국이 참석한 가운데 2005년 7월26일부터 8월7일까지 그리고 9월13일부터 19일까지 개최되었다.

우다웨이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부부장, 김계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부상, 켄이치로 사사에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송민순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차관보, 알렉세예프 러시아 외무부 차관, 그리고 크리스토퍼 힐 미합중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각 대표단의 수석대표로 동 회담에 참석하였다.

우다웨이 부부장은 동 회담의 의장을 맡았다.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전반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대의를 위해, 6자는 상호 존중과 평등의 정신하에, 지난 3회에 걸친 회담에서 이루어진 공동의 이해를 기반으로,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해 진지하면서도 실질적인 회담을 가졌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6자는 6자회담의 목표가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달성하는 것임을 만장일치로 재확인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계획을 포기할 것과, 조속한 시일내에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할 것을 공약하였다.

미합중국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으며 핵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공격 또는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대한민국은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따라 핵무기를 접수 및 배치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재확인하고 자국 영토내에 핵무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1992년도「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남.북 공동선언」은 준수, 이행되어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여타 당사국들은 이에 대한 존중을 표명하였고, 적절한 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관한 경수로 제공문제에 대해 논의하는데 동의하였다.

2. 6자는 상호 관계에 있어 국제연합헌장의 목적과 원칙 및 국제관계에서 인정된 규범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상호 주권을 존중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며 각자의 정책에 따라 관계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일본은 평양선언에 따라 불미스러운 과거와 현안사항의 해결을 기초로 하여 관계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하였다.

3. 6자는 에너지, 교역 및 투자 분야에서 경제협력을 양자 및 다자적으로 증진할 것을 약속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연방 및 미합중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해 에너지 지원을 제공할 용의를 표명하였다.

대한민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200만 킬로와트의 전력공급에 관한 2005. 7.12자 제안을 재확인하였다.

4. 6자는 동북아시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공약하였다.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이다.

6자는 동북아시아에서의 안보 협력 증진을 위한 방안과 수단을 모색하기로 합의하였다.

5. 6자는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 원칙에 입각하여 단계적 방식으로 상기 합의의 이행을 위해 상호 조율된 조치를 취할 것을 합의하였다.

6. 6자는 5차 6자회담을 오는 11월초 베이징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되는 일자에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상헌 기자 honeybee@yna.co.kr (베이징=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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