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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북 “위성 발사”…안보리 “탄도미사일 기술 써 결의 위반”

등록 2016-02-03 19:23수정 2016-02-10 17:59

북한은 로켓 발사가 과학기술 목적의 인공위성 확보용임을 일관되게 강조해왔다. 그러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로켓 발사에 탄도미사일 기술이 쓰인다며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이라고 판단해왔다.

북한은 이번엔 로켓 발사 계획을 국제해사기구(IMO)·국제전기통신연합(ITU)·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미리 통보했지만 과거와 달리 조선우주공간 기술위원회 명의의 담화는 내지 않았다. 전기철 북한 국가해사감독국장은 국제해사기구에 보낸 통보문에서 “국가우주개발계획에 따라 지구관측위성 ‘광명성’을 쏘아 올리기로 결정했음을 통보한다”고 알렸다. 앞서 북한을 간접 대변하는 미국 웹사이트 <민족통신>은 1일 “2016년 광명성 4호(은하 4호)의 위성 발사 시간과 장소는 당과 인민의 최고 영도자 김정은 제1비서의 명령만이 결정한다”고 썼다. 장거리 미사일이 아니라 인공위성을 실은 로켓 발사라는 거듭된 주장이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이번에도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로켓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위반으로 판단할 전망이다. 북한의 3차 핵실험 뒤 2013년 3월7일 나온 안보리 제재 결의 2094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추가적인 발사도 진행하지 말 것을 결정한다(decide)”고 명시했다. 앞서 2012년 은하 3호 발사 뒤 나온 안보리 결의 2087호도 북한에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추가 발사를 비롯해 탄도미사일 관련 활동을 모두 중단하고 기존 안보리 결의 1718호(2006년)와 1874호(2009년)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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