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 심의회 열어 결정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경기 안산 단원고 김초원(당시 26)·이지혜(당시 31) 교사의 순직이 인정됐다. 두 교사가 희생된 지 약 3년3개월 만의 일이다.
공무원연금공단은 5일 연금급여심의회를 열어 두 교사의 순직을 인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단 쪽은 “지난 3일 두 교사의 유족으로부터 순직심사 신청이 접수됐으며,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접수 이틀 뒤 곧바로 심의회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당시 각각 2학년 3반과 7반 담임이었던 두 교사는 학생들의 대피를 돕다가 목숨을 잃었지만, 기간제 교사란 이유로 순직 인정을 받지 못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두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 절차를 진행하라고 직접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고, 이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문 대통령이 주재한 첫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순직 인정을 받은 두 교사의 유족들은 인사혁신처에 ‘위험직무 순직’ 보상 신청을 해 판단을 받게 된다. 공무원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숨지면 ‘위험직무 순직’이 인정된다. 단순 순직은 유족급여가 기준소득월액의 26%지만,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되면 35%를 지급한다. 앞서 세월호 참사로 숨진 단원고 정규직 교사 7명은 모두 위험직무 순직을 인정받았다.
정인환 기자 inh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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