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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사드 부지 ‘일반 환경평가’···추가 4기는 올해 배치못한다

등록 2017-07-28 21:19수정 2017-07-28 23:53

전체 70만㎡ ’일반 환경평가’
4계절 조사필요해 1년 넘게 걸려
미배치 발사대 4기는 평가 뒤 결정

’보완공사’ 사드 기정사실화 논란
’절차 정당성 없다’던 주장과 달라
소규모 환경평가·배치 2기 인정한 셈
28일 오후 경북 성주 주한미군 사드 기지에 미군 장비가 놓여 있다. 이날 국방부는 사드 기지에서 진행해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이외 일반 환경영향평가도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성주/연합뉴스
28일 오후 경북 성주 주한미군 사드 기지에 미군 장비가 놓여 있다. 이날 국방부는 사드 기지에서 진행해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이외 일반 환경영향평가도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성주/연합뉴스
정부가 28일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지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 방침을 밝히면서, 사드 발사대 6기가 모두 배치 완료되는 시기는 내년으로 늦춰지게 됐다. 사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동식물 식생 및 생태 조사까지 의무화된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대략 10~15개월 걸리기 때문이다. 정부는 현재 경북 왜관의 미군기지 캠프 캐럴에 보관돼 있는 사드 발사대 4기는 주한미군에 사드 부지로 공여될 총면적 70만㎡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기 전에는 성주에 배치하지 않을 방침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현재 성주에 배치된 사드 발사대 2기와 레이더 등도 유사시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다.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 배치가 좀 늦어진다고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이미 배치된 사드 장비에 대해 보완공사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것은, 그동안 사드 관련 정책 결정을 ‘일반 환경영향평가 이후’로 미뤄온 것과 사뭇 다른 행보다. 정부는 이번에 사드 부지 70만㎡ 전체에 대해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고 했지만,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국방부가 ‘편법’으로 실시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정당성을 인정해주는 것으로 앞으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번 결정에는 △이미 성주골프장에 주한미군의 사드 일부가 배치돼 있다는 점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10~15개월이나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미 배치된 이들 사드 장비를 계속 ‘임시 상태’로 두긴 어렵다는 현실 △사드 배치가 지난 박근혜 정부 때의 결정이긴 하지만 한-미가 합의한 사안이어서 사실상 뒤집긴 어렵다는 사실 등이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원칙’과 이미 배치된 사드 장비를 뒤집긴 어렵다는 현실 사이에서 나름 절충점을 찾으려 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가 기정사실화 쪽으로 발걸음을 성큼 옮겨가게 됐다. 무엇보다 보완공사의 성격이 영구 배치용 공사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성주골프장엔 사드 발사대 2기와 레이더, 발전기, 냉각기, 화력통제소 등이 야전용 금속 철판 패드 위에 설치돼 있다. 정부가 밝힌 ‘보완공사’엔 이 금속 철판 패드를 영구적인 콘크리트 구조물로 바꾸는 작업이 포함돼 있다. 내부 도로 건설과 상업용 전기시설 인입 공사도 예상된다. 정부는 ‘임시운용을 위한 보완공사’라고 밝혔지만, 내용상 영구 배치 공사와 다를 바 없어 보인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번 보완공사 허용의 법적 근거에 대해 박근혜 정부에서 실시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제시하고 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진행 중인 국방부는 환경부와의 협의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보완공사를 허용할 계획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지난달 5일 “국방부가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사드 배치 부지 면적 70만㎡를 둘로 쪼갠 뒤 1단계로 32만8779㎡만 주한미군에 공여했다”며 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한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방부가 부지 면적이 33만㎡ 이상이면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고, 33만㎡ 미만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 받아도 되는 법 규정을 악용했다는 것이다. 그렇게 비판해 놓고 이제 와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절차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고 인정하는 셈이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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