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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국방부, ‘수험생 군인’ 휴가기간 연장

등록 2017-11-16 11:22수정 2017-11-16 13:24

국방부 “수능 응시 장병, 연가→공가 변경”
“장기출타 장병, 휴가 추가연장 등 보장”
대입 수학능력시험을 보려고 휴가를 낸 장병들의 휴가 기간이 연장된다.

국방부는 16일 자료를 내어 “2018년 대입 수학능력시험이 1주일 연기됨에 따라 수능 응시 목적으로 출타한 장병에 대해 예비소집일, 수능 시험일, 출발·복귀일 등을 고려해 연가를 공가(최대 4일)로 변경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가는 공무상 판단에 따라 군 당국이 주는 휴가로 연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장병들이 수능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연가를 최대 4일까지 공가로 처리해 사실상 늘려주겠다는 뜻이다.

국방부는 또 “정기 휴가 등 장기로 출타한 장병 등은 연기된 내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일정을 고려해 원활한 시험 응시가 될 수 있도록 휴가기간 추가 연장 등 여건을 보장하겠다”며 “군에서는 수능시험 응시 장병들이 천재지변으로 인해 개인적 피해가 없도록 적극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이 16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포항 지진과 관련해 연기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장병들의 편의를 위해 연가를 최대 4일의 공가(공식적인 업무로 인정되는 휴가)로 변경한다고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이 16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포항 지진과 관련해 연기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장병들의 편의를 위해 연가를 최대 4일의 공가(공식적인 업무로 인정되는 휴가)로 변경한다고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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