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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북 해상봉쇄’ 돌출발언 송영무…청 “해상차단과 혼동한듯”

등록 2017-12-01 21:16수정 2017-12-01 21:32

송영무 정부차원 논의 발언 논란
야당 “미국 제안하면…” 잇단 질의에
송 “NSC서 토론했고 참여 결론” 답변
청와대 “해상봉쇄는 전쟁 전제한것
검토한 바 없고 가능하지도 않다”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급 ‘화성-15’형 시험 발사와 관련해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 박철균 국방부 국제정책차장과 자료를 보며 이 야기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급 ‘화성-15’형 시험 발사와 관련해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 박철균 국방부 국제정책차장과 자료를 보며 이 야기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일 미국 쪽에서 추가 대북 제재 조처 중 하나로 거론되는 ‘해상봉쇄’ 또는 ‘해상차단’에 대해 정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 쪽은 ‘해상봉쇄’와 ‘해상차단’을 혼용한 송 장관 개인의 ‘실수’ 또는 ‘사견’이라는 반응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요구에 대비해 실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어, 송 장관이 일으킨 ‘혼란’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국방부는 송 장관의 발언이 논란을 부르자 두 차례나 기자들에게 ‘알림 문자’를 보내며 해명에 나섰다. 국방부는 문자에서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의 (지난달 28일) 성명은 ‘북한을 드나드는 물품들의 해상수송을 차단하는 권리를 포함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는 해상봉쇄와는 별개의 개념”이라며 송 장관의 국회 답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2375호에 명시된 ‘금수품 적재 선박에 대한 공해상 검색 강화 조치’의 이행 협력에 대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안보리가 지난 9월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375호는 “금지된 화물을 운송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면, 북한 선박을 공해상에서 기국(선박 등록국)의 동의 아래 수색할 수 있다”며 ‘해상차단’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미국의 해상차단 요구에 대비한 논의를 했다는 설명인 셈이다.

‘해상봉쇄’(naval blockade)는 특정국의 해상을 무력으로 봉쇄해 외국과의 교역 및 통항 등을 못하게 하는 조치다. 국제적 제재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금지구역을 설정해 출입 선박에 대한 검색·추적·나포 등을 하는 ‘해양차단작전’(maritime interdiction operation)과는 큰 차이가 있다. 청와대도 해상봉쇄는 실제 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전쟁을 전제로 한 위험한 방식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해상봉쇄라는 것은 그야말로 1962년 쿠바 미사일 사태 당시 미군이 쿠바 해역 전역을 둘러싸고 일체의 무기나 물자가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것과 같은 것이다. 이는 전쟁을 전제로 한 것이다”라며 “지금 북한 해상을 봉쇄하려면 동해와 서해를 완전히 둘러싸야 하는데 이는 사실상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대북 ‘해상봉쇄’ 논란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각)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성명에서 “국제사회가 북한을 오가며 물품을 수송하는 해상교통을 차단할 권리를 포함한 추가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본격화했다. 이에 미국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피에스아이)을 염두에 두고 ‘해상차단’을 검토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피에스아이는 대량살상무기 등과 관련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항공기 등에 대해 참여국들이 ‘차단 조처’를 취하는 국제 협의체다.

하지만 틸러슨 장관의 주장이 피에스아이 또는 기존 안보리 제재를 강화한 ‘해상차단’인지, 지난 1960년대 쿠바 미사일 위기 때 미국이 단행했던 전면적인 ‘해상봉쇄’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전면적인 해상봉쇄는 국제법적 근거도, 중국·러시아와 육로로 연결된 북한에 대해선 실효성도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대북 해상봉쇄는) 정전협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전협정 2조15항은 “정전협정은 적대중인 일체 해상 군사력에 적용되며, 어떠한 종류의 해상봉쇄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지은 정인환 성연철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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