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연 ‘군, 탄핵정국 위수령 및 군대 투입 검토 폭로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가결된 뒤 군 수뇌부들이 촛불시위에 군병력 투입을 모의했다”고 주장했다.
군 수뇌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기각에 대비해 촛불시위를 진압하려 위수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방부는 즉각 사실관계 확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센터)는 8일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퇴진 촛불혁명’ 당시 군이 무력을 동원해 진압을 모의했다는 복수의 제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2016년 12월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국방부 내에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기각할 것에 대비해 군병력 투입을 준비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며 “당시 구홍모 수도방위사령관(중장·현 육군참모차장)은 직접 사령부 회의를 주재해 ‘소요사태 발생 시 무력 진압’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이 회의가 사령관이 주재하고 인사·정보·법무참모 등이 참석하는 정상적인 참모회의가 아니라 병력을 동원할 사람들 일부만 참석한 긴급회의였다고 설명했다.
군인권센터는 “위수령이 발동되면 수방사령관이 위수사령관이 되기 때문에 수방사 회의에서 어디서 병력을 얼마나 뺄지 논의하였을 것”이라며 “합동참모본부에 회의록이 남아 있으니 수사를 통해 확인하라”고 촉구했다.
박정희 정부 때인 1970년 4월 대통령령으로 공포된 위수령은 12조에 “위수사령관은 재해 또는 비상사태에 즈음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로부터 병력 출동의 요청을 받았을 때는 육군 참모총장에게 상신하여 그 승인을 얻어 이에 응할 수 있다”고 병력 출동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위수령은 국회의 동의 없이 군을 동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국방부는 이날 군인권센터의 주장에 대해 즉각 사실관계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오늘부터 즉시 감사관실 등 가용인력을 투입해 사실관계를 조사할 것이며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투명하게 밝히고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 수방사령관이었던 구홍모 육군 참모차장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하며, 임태훈 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계획이라고 군 관계자가 밝혔다.
장수경 박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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