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대회의실에서 기무사 계엄문건 관련 부대장 긴급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초 탄핵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선포 검토’ 문건 의혹을 수사할 특별수사단이 16일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날 “‘기무사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의혹 특별수사단이 지난 주말 구성을 마치고 오늘부터 사실상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송영무 장관의 지시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하게 될 특별수사단은 검찰과 함께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이 작성된 경위와 목적,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 등을 밝혀낼 방침이다.
특별수사단은 해·공군 출신 군검사 및 검찰 수사관 31명으로 구성됐다. 팀은 수사기획팀, 수사1팀(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을 담당), 수사2팀(계엄령 관련 문건을 담당)으로 모두 3개다. 군검사는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대령)을 포함해 모두 15명이 투입됐다.
특별수사단은 계엄령 문건 작성에 관여한 기무사 요원들을 불러 문건 작성의 지시선과 목적 등을 가려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직인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육군 소장)은 이번 수사 대상 가운데 핵심 인물로 지목되고 있다. 문건이 만들어졌을 당시 기무사를 총괄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비롯해 그 윗선인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역할도 가려내야 할 주요 쟁점이다.
다만 특별수사단이 현재 민간인 신분인 이들을 직접 수사할 수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검찰과 공조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진재선)는 앞서 군인권센터가 내란예비음모 및 군사반란예비음모 혐의로 조 전사령관과 소 참모장을 고발한 사건을 맡아 수사 중에 있다.
지난 3월 문건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고받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이밖에도 특별수사단은 2014년 세월호 유가족 등 민간인을 사찰한 의혹을 받고 있는 기무사 세월호 태스크포스 참여 요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노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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