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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정경두 “대체복무 법안 처리되지 않으면 내년 병무행정 차질”

등록 2019-12-22 18:00수정 2019-12-22 18:01

국방부에서 긴급 대책회의 열어 우려 표명
내년 1월1일부터 병역 판정 중단될 수 있어
신규 입영, 병역처분 변경 등도 차질 불가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 20일 오후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개혁2.0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 20일 오후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개혁2.0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2일 국방부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대체복무 관련 법안이 연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 병무 행정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대책회의는 대체복무 관련 법안의 연내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정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병역 판정, 입영 등 병무 행정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데 우려를 표명하고, 병역 대상자들의 학업, 진로 등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고 국방부가 전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체복무 관련 법안에 대한 국회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군 안팎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대체복무를 규정한 ‘병역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돼 있다. 이들 법안은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가 양심에 따른 대체복무를 병역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만들어졌다. 대체역 신설과 36개월 동안 교정시설 합숙근무 등의 대체복무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연내 처리되지 못할 경우 내년 1월1일부터 신규 병역 판정 검사가 전면 중단된다. 병역 판정 검사에 따른 병역 처분의 근거인 ‘병역의 종류’ 조항이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신규 입영 등 징집 절차도 중지될 수 있다. 복무 부적합 및 신체·심신 장애로 인해 복무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병역 처분 변경도 어려워질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법률이 있어야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정상적인 징병을 진행할 수 있다”며 “연내 개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유강문 선임기자 m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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