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부대 31진 왕건함, 호르무즈해협으로 파견. 부산/연합뉴스
정부는 21일 아덴만에서 활동해온 청해부대의 파병 지역을 호르무즈해협과 아라비아만(페르시아만)까지 확대하면서 그 근거를 “유사시”에 다른 해역으로까지 보낼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 ‘국회 파병 동의안’에서 찾았다.
지난해 10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청해부대 파병 연장 동의안’에는 청해부대의 임무를 “우리 선박의 안전한 활동을 보장하며 유사시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연합해군사·유럽연합의 해양안보작전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돼 있다. 파견 지역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일대”라고 명시됐지만,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활동 시에는 지시되는 해역(이) 포함”된다는 단서가 붙어 있다.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최근 (미국과) 이란의 분쟁 등 중동 긴장이 고조, 장기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우리 국민과 선박의 안전, 안정적 원유 수급 등에 피해가 갈 가능성이 있어서 현 상황을 ‘유사시 상황’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우리 국민과 선박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가 없는 상황에서 ‘유사시’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해석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당국자는 그런 우려를 의식한 듯 “과거에 직접적인 피해가 없었음에도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정책적으로 ‘유사시’(라는) 판단을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가 향후 파견 규모를 동의안에 나와 있는 “구축함(4천톤급 이상) 1척(LYNX 헬기 1대, 고속단정 3척 이내 탑재)” 이상으로 장비를 늘리거나 “320명” 이상으로 병력을 늘리려면 국회의 추가 동의가 필요하다.
청해부대 소속 장교 2명을 연락장교로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 연합체’(국제해양안보구상·IMSC)에 파견하는 데도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국방부 쪽은 ‘개인 파병’의 경우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해명했다.
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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