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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병무청, ‘상습도박·성매매 알선 혐의’ 승리에 입영통지

등록 2020-02-04 17:20수정 2020-02-04 20:02

상습도박·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빅뱅 전 멤버인 가수 승리가 2020년 1월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상습도박·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빅뱅 전 멤버인 가수 승리가 2020년 1월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상습도박·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빅뱅 전 멤버인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30)한테 병무청이 입영통지서를 발송했다고 4일 밝혔다.

병무청은 이날 “가수 승리에 대해 공정한 병역의무 부과를 위해 수사가 종료됨에 따라 입영통지서를 발송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병무청은 “그동안 병무청은 ‘수사종료 시점에 일반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입영통지한다’는 입장을 지속 표명해 왔다”며 “이는 민간 법원에서 장기간 재판이 진행될 경우 병역의무 부과에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병무청은 승리의 구체적인 입영 일자와 관련해 “개인의 병역사항이므로 공개하지 않는다”고 했다.

승리가 입대하게 되면 관련법에 따라 재판 관할권이 군사법원으로 이관된다. 병무청은 “일관되고 공정한 판결이 이루어지도록 검찰과 적극 공조하고, 관련 사건에 대한 민간법원 판결 결과 등의 진행경과를 고려하여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버닝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박승대)는 지난달 8일 승리에 대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 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승리는 지난 1월1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았지만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승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승리는 2015년 12월 일본인 투자자들을 위해 마련한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성접대를 하는 등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에서 상습적으로 수억원대 원정도박을 하고 ‘환치기’ 등으로 도박자금을 조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월 ‘버닝썬 의혹’이 제기된 뒤 전담수사팀을 꾸려 승리를 수사한 뒤 지난해 6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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