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현역병 입소자들이 충남 논산시 육군훈련소에서 열린 입영식에서 환송 나온 가족과 친구들을 향해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논산/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폭우피해를 입은 입영예정자는 입영날짜를 연기할 수 있다고 병무청이 4일 밝혔다.
연기 대상은 본인 또는 가족이 집중호우 피해를 당한 병역의무자로 병역판정검사··현역병입영·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사람이다. 연기 기간은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 날짜로부터 60일 범위 내이다.
연기 신청은 병무민원상담소(전화 1588-9090)나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에 전화하거나 병무청 누리집이나 앱을 이용하면 된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