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20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인 이원호(20) 일병에 징역 12년, 신상정보공개명령 7년을 선고했다.
이 일병은 2019년 10~12월 ‘이기야’라는 가명으로 미성년자 등에 대한 성착취물을 텔레그램으로 배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 일병은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 2곳의 관리 권한을 조주빈에게 넘겨, 조주빈이 음란물을 게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텔레그램을 통해 조주빈의 유료 박사방 가입을 권유하고 음란물을 배포·판매한 혐의 등을 받았다.
이 일병은 지난해 4월 육군에 체포된 뒤 군사법원의 재판에서 혐의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조주빈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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