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부 장관이 3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 등 현안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가 한국군의 탄도 미사일의 사거리를 800㎞로 제한해 온 한-미 미사일 지침이 종료된 것을 계기로 ‘미사일 역량’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국방부는 31일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에서 “미사일 지침 종료에 따른 방위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이를 실현하는 구체 방향으로 “우리 군 주도의 방위역량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전력체계 등을 보완·발전”시키고, “공중·해상 기반 우주발사체를 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 등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방부는 이 과정에서 “국제 비확산 레짐을 계속 준수하는 등 투명성과 신뢰유지”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위성 발사 등 우주 역량 강화와 관련해선 “2021년 전자광학 위성 감시체계를 전력화하고, 2022년엔 군 정찰위성을 최초로 발사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군은 현무-2라는 이름의 지대지 탄도 미사일을 실전 배치 중이고, 지난해 이보다 훨씬 큰 위력을 갖는 현무-4의 시험 발사에 성공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7월23일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세계 최고 수준의 정확도와 강력한 파괴력을 갖춘 최첨단 전략무기들을 보니 참으로 든든하다”며 현무-4 시험 발사에 성공했음을 암시한 바 있다. 국방부가 미사일 지침이 종료 된 뒤 “전력체계 등을 보완·발전시킨다”고 언급한 것은 800㎞라는 사거리 제한을 받지 않은 현무-5 탄도 미사일 등을 개발할 수 있음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서욱 국방장관은 이번 미사일 지침 종료가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목적 아래 이뤄진 게 아니냐는 의원들의 질문엔 “당연히 가져야 할 주권을 회복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지적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길윤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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