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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국방부, ‘군내 성폭력 특별신고 기간’ 중 피해 54건 접수

등록 2021-06-17 14:22수정 2021-06-17 14:33

이달 말까지로 신고 기간 연장
14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이아무개 중사 추모소에서 이 중사의 지인들이 조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이아무개 중사 추모소에서 이 중사의 지인들이 조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극단적 선택’에 내몰린 이아무개 공군 중사 사건 이후 시작된 ‘군내 성폭력 특별신고 기간’(3~16일) 동안 총 54건의 피해가 접수됐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특별신고 기간에 현재 파악하기로 54건이 접수됐다. 이 중에 수사로 넘길 것들을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정리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피해를 당하거나 피해 사실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못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신고 기간을 30일까지 늘이기로 했다. 부 대변인은 “피해자의 신고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성폭력 피해를 직접 겪었거나 목격한 이들은 이메일(mndge@mnd.go.kr)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국방부는 그동안 사용하던 이메일 주소(mndwomen@mnd.go.kr)에 ‘여성’(women)이라는 단어가 포함돼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따라 앞에 양성평등(gender equality)을 뜻하는 ‘ge’를 붙였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이 중사의 피해사실을 노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제15특수임무비행단 부대원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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