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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교

외교부, 강제동원 미쓰비시 자산매각 명령에 “해법 모색 한-일 협의”

등록 2021-09-28 17:38수정 2021-09-28 17:57

외교부 누리집 갈무리
외교부 누리집 갈무리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노동자 배상과 관련한 법원의 일본기업 국내자산 매각 명령에 일본 정부가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조속한 한-일 협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외교부는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다”며 “향후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및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이어 “정부로서는 피해자의 권리 실현 및 한-일 관계 등을 고려해서 모든 당사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해법 마련을 위해 조속히 한-일 양국 간에 협의를 진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일본 정부는 이날 아침 김용길 주일 한국대사관 공사를 불러 유감 표명과 함께 한국 정부에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주한 일본대사관을 통해서도 외교부에 항의의 뜻을 전했다.

모테기 시도미쓰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 법원의 매각명령에 “극히 유감”이라며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는 한일 양국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므로 피해야 한다는 것을 한국 측에 반복해서 말해왔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미국 뉴욕에서 유엔 총회를 계기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이런 입장을 정의용 외교부 장관에게 전하며 적절한 대응을 재차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 쪽에 즉각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것을 포함해 일본 측이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최 대변인은 이날 다시 “우리 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판결이 소위 국제법 위반이라는 일본 측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맞지 않다”며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적 해석 다툼이 있는 바, 국제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한국 측이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일본이 언급한 것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우리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떠한 제안에 대해서도 열려 있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국이 해결책을 제시하라’는 일본 정부와 ‘해법 모색을 위해 일본이 대화에 응해야 한다’는 한국 정부가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이다.

앞서 대전지법은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김성주 할머니가 미쓰비시의 상표권과 특허권을 매각할 수 있게 해달라는 특별현금화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의 이번 명령으로 한-일 간에는 미쓰비시 중공업 국내 자산 현금화를 둘러싼 긴장 요소가 더해졌다. 하지만 미쓰비시 중공업 쪽이 즉시항고 방침을 밝히면서 당장 매각이 되진 않고 시각이 더 걸릴 전망이다. 새로 들어설 일본 정부가 문재인 정부와 어떤 관계 설정을 할 것인지도 지켜볼 대목인데,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한-일 ‘냉전’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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