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외교부 장관이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이신화 신임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왼쪽·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에게 임명장을 전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신화 신임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고려대 교수·이하 북한인권대사)는 28일 동료 16명을 살해한 북한 어민 2명을 북송한 사건(2019년 11월7일)에 대해 “(북송시) 자의적 사형이나 고문·학대 등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인권 침해가 (이뤄질 게) 뻔한데, 적법 절차 없이 강제 송환한 것은 국제법이나 국내법 모두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한테 임명장을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한장의 사진이 백마디, 천마디 얘기를 대변한다. 국제법상 강제송환 금지 원칙과 북한 인권법 이행 시각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이 대사는 “탈북자의 망명이나 귀순 의사를 정부가 자의적으로 판단해선 안된다”며 “정권에 따라 자의적 판단을 하지 않으려면 이를 명문화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살인자, 흉악범이란 말이 나오는데 개인적으로 언급하고 싶지 않고, 역량도 안된다”며 “분명 귀순 의사를 밝혔으면 우리 국민이며, 우리 국민을 적국에 송환하는 건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 대사는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미 국무부의 북한인권특사와 함께 ‘3각 공조’에 나설 뜻임도 내비쳤다. 그는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북한 정권에게는 민감한 이슈이지만 주민에게는 절실한 생존 문제”라며 “같이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현재 공석인) 미국 특사가 임명된다면 (한국·미국·유엔의) 3자 협력도 노력하고 싶다”고 말했다.
2016년 시행된 북한인권법 9조2항은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위하여 외교부에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8조2항은 북한인권대사의 임무에 대해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대외 활동”과 “그밖에 외교부 장관이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 대사는 “북한인권대사로서 국군포로와 납북자, 억류자 등 우리 국민도 중요하다”며 “이와 관련해 국방부 등과 협력하고 탈북민 단체 등과도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남북관계발전법 제24조가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로 규정해 금지한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선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지만, 방법이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 관련자 등을 만나본 뒤 추후 답변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정인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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