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공동취재사진.
검찰이 문재인 정부 시절 ‘북한 선원 북송 사건’과 관련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전 정권 안보라인을 겨냥했던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당초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가능성까지 점쳐졌지만, 정 전 실장을 최종 책임자로 판단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는 28일 정 전 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 수사에 착수한 지 8개월 만이다.
검찰은 정 전 실장 등 4명이 지난 2019년 11월 해상에서 동료 16명을 살해한 뒤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 2명을 불법적으로 북한에 되돌려 보냈고, 이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북한 선원들이 흉악범이라 하더라도, 이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현 수사 단계에서 최종 책임자는 정 전 실장이고, 대부분 수사가 완료됐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 최종 책임자는 정의용 전 실장이다. 수사팀은 기소범위를 정하면서, 강제북송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관련 부처의 최종책임자들 위주로 형사책임 범위를 최소화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송 관련 보고를 받았는지’ ‘보고를 받았음에도 정 전 실장이 최종 책임자인지’ 등 질문에는 “재판을 앞두고 있어 구체적 내용은 답변하기 어렵다”고만 답했다.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서는 남북 관계와 관련한 안보 판단을 형사법의 잣대로 처벌할 수 있을지, 북한에서 저지른 범죄를 우리나라에서 단죄할 수 있을지, 북한 선원들의 귀순 진정성을 인정할 수 있을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정 전 실장 쪽은 “검찰의 논리에 따르면 특별취급정보(SI) 취득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승인을 받지 않아 위법하고, 남한 영내에 들어온 북한 선박을 나포한 행위도 법률상 근거 없는 위법”이라며 “휴전협정 체제 국가로서 군사 행동과 관련한 입법적 규율이 미비한 가운데, 오로지 송환 행위 위법성에만 편향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반발했다.
앞서 대통령실·국가정보원·통일부·검찰은 이 사건 초기, ‘원팀’처럼 움직이며 ‘반인륜적 범죄’라며 공세를 펼친 바 있다. 관계 기관들의 협조 아래 지난해 7월부터 수사에 나선 검찰은 8월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착수한 뒤, 전 정권 인사들을 차례로 조사해왔다.
손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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