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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교

강제동원 피해배상 민관협의회 활동 마감…‘뾰족수’ 안 보여

등록 2022-09-05 19:50수정 2022-09-06 00:39

발족 두달간 네 차례 열려…정부 “소통 지속”
배상 이행 주체·방안·재원 등 집중 논의
피해자 “정부 예산으로 배상 이행해선 안돼”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난 2일 오후 미쓰비시중공업 근로정신대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 집을 방문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난 2일 오후 미쓰비시중공업 근로정신대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 집을 방문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 마련을 위해 지난 7월4일 발족한 민관협의회가 5일 네 번째 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마감했다. 정부는 그간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대법원 배상 판결 이행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지만, 일본 쪽의 태도 변화 없이는 피해자 쪽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워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 두달간 한 달에 두번 꼴로 모두 네 차례 협의회를 진행했고, 불참한 피해자 쪽과도 개별적으로 접촉해 의견을 경청해왔다”며 “다양한 방식으로 피해자와 지원단체 등과 소통을 이어갈 테지만, 협의회 형태는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원고(피해자) 쪽 입장을 재차 확인하고, 대법원 배상 판결 이행 방안과 주체, 일본 쪽 사과 문제 등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참석자들은 “정부가 직접 국가예산을 들여 배상 판결을 이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적절하지도 않다”는 점에 의견을 함께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대법원 판결 이행의 주체와 관련해 기금이나 재단 등을 신설하거나, 이미 활동하고 있는 기존 조직을 활용하는 방법 등이 논의됐다”며 “재원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의 수혜를 입은) 국내 기업과 일본 기업, 피고 기업(가해 전범기업)과 경제단체 등 여러 변수를 두고 논의가 오갔다”고 말했다.

핵심 쟁점인 배상 판결 이행 방식과 관련해선 이른바 ‘병존적 채무 인수’(기존 채무자의 채무를 면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가 채무를 인수해, 기존 채무자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방식)가 유력하게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테면, 지난 2014년 설립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일정한 형태로 조성된 기금을 활용해 가해 전범기업의 채무를 대신 갚은 뒤,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다만 이럴 경우 일본 쪽 가해 전범기업이 원고 쪽에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그간 일본 정부와 가해 기업 쪽은 강제동원 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소멸됐다고 주장해왔다. 일본 쪽의 태도 변화 없이는 이 방안도 적용하기 쉽지 않다는 뜻이다.

정인환 기자 inh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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