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과 김홍걸 의원이 공동 주관한 한국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을 진단한다! 국회토론회가 2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일본 전범기업을 대신해 제3자(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지원재단)를 통해 한국기업이 낸 돈으로 강제동원 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정부안은 일본이 주장하는 ‘국제법 위반론’을 수용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는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이 “‘한국 대법원 판결이 국제법 위반 상태를 만들었고, 한국 정부가 이를 시정할 책임이 있다’는 (일본의) ‘국제법 위반론'을 수용한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과 김홍걸 무소속 의원 주관으로 열린 ‘한국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을 진단한다’ 토론회에서 나온 발언이다. 일본 정부의 ‘국제법 위반론’은 1965년 한일협정 체결 당시 한국 쪽에 제공한 총 5억달러 상당의 유·무상 경제협력을 통해 청구권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일본 전범기업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은 국제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과 김홍걸 의원이 공동 주관한 한국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을 진단한다! 국회토론회가 2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외교부가 아닌 법무부가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사말에서 “ 한-일 양국이 국교 수립 조약, 그리고 기존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례, 우리 대법원의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법적으로 결정해야 할 문제이지 외교적으로 주고 받아서 풀 문제가 아니다 ”라며 “ 한국의 법무부와 일본의 법무성이 법적 책임, 그리고 현재 국제인권 차원에서 문제를 풀 것인지 고민해야 하고, 양국의 외교부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정도에 그쳐야 한다 ”고 말했다 .
국제법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자 “법 타령 좀 그만하라”는 청중의 항의로 토론회가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한 피해자의 가족은 “양심 앞에 법이 어디 있나. 아버지를 빼앗아 썼으면 (돈을) 내놔야 할 것 아니냐”라며 “대한민국 정부는 강도”라고 외치기도 했다.
피해자 지원단체 대표로 참석한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은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이 피해자를 향한 “모욕적 망언”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이 이사장은 “(정부 주최 공개토론회가 있었던) 지난 12일 정부가 발표했던 발표문은 나중에 우리 역사박물관에 그 원본이 꼭 전시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피해자를 모욕시키는 발언이고 망언, 망국적인 해법이었다”고 말했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