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동 외교부 1차관이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을 발표한 이후 일본 피고 기업(미쓰비시 중공업·일본 제철)의 참여 문제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외교부 고위 당국자가 일본 피고 기업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기금 조성에 참여하진 않을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서울외신기자클럽 기자들을 만나 “재단에 대한 참여는 지금 당장 단기간 내 피고기업 기여가 있을 것으로는 예상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다만 일본 정부도 민간기업의 기부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천명했고, 한-일 관계가 진전됨으로써 열려있는 문을 통해서 (향후)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은 닫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인 기대로 이해하시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과 일본 게이단렌(경단련·일본경제단체연합회)이 ‘미래청년기금’(가칭·미래기금)을 공동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양국 경제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미래기금에 피고 기업의 참여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래기금은 전경련과 게이단렌이 함께 기금을 조성해 유학생 지원 등에 사용하는 사업으로 강제동원 배상과는 관계가 없다. 그러나 게이단렌에는 강제동원 배상 소송의 피고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본제철이 회원사로 가입돼 있어, 일각에서는 미래기금 조성이 일본 쪽의 ‘성의있는 호응 조처’ 중 하나라고 주장한다.
이 당국자는 “지금 희생자들이 정부 발표에 반대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질문에는 “우리가 판결금을 제3자인 재단이 지급을 해도 법률적 문제 없다는 국내 권위있는 전문가 자문받아서 해법 마련한 만큼 이 문제도 법률적 소송이 제기된다면 거기에 맞게 대응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해자들이 재단이 대신 변제하는 판결금을 받지 않을 경우 정부가 나서서 ‘대응’하겠다는 것인데, 이 당국자가 말하는 대응은 지원재단이 일본 피고기업으로부터 채무를 인수하는 공탁절차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6일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법리적으로는 (피해자들이) 판결금(배상금)을 끝까지 수령하지 않으면 공탁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안다”고 밝힌 바 있다. 피해자 쪽에서는 재단이 공탁을 강행할 경우 무효 소송에 나서겠다고 맞서고 있어 재단과 피해자 간 법정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크다.
외교부는 제3자 변제가 끝난 후 피고 기업이 청구 이의의 소를 대법원에 제기하는 방식으로 강제집행 절차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피고기업이 법원에 제기해 법원에서 판결금이 지급되었으므로 더이상 채무가 없다고 청구이의의 소를 확인해주면 그로써 일본 피고기업들은 법률적인 의미로부터 해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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