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고기 관세 5년안 철폐…수입량 급증할듯
유럽산 분유·치즈·와인·위스키 가격들도 싸져
유럽산 분유·치즈·와인·위스키 가격들도 싸져
한국-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타결에 따라 국내 농식품 부문은 적지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국내 돼지고기와 분유·치즈 시장 등이 개방돼 국내 축산·낙농업계가 피해를 볼 전망이다. 반면, 와인값 하락 등에 따라 소비자들은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유럽연합 양쪽은 협정 발효 뒤 10년 안에 냉동 돼지삼겹살과 냉장 돼지고기의 관세를 모두 폐지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겹살을 제외한 나머지 냉동 돼지고기에 대한 관세는 5년안에 없앨 계획이다. 관세 철폐로 유럽연합에서 들여오는 돼지고기 수입이 크게 늘 전망이다. 현재 국내 시장에서 유럽연합산 돼지고기는 수입 돼지고기의 절반 가까이(지난해 기준 44.2%인 8억8000만달러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가공한 닭고기는 10년안에 관세가 없어지고, 오렌지는 국내 생산이 이뤄지는 3월과 8월에만 계절관세를 적용하는 식으로 수입이 이뤄질 전망이다. 유럽연합의 이같은 관세 조정 기준은 유럽연합 쪽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동일한 조건을 요구한 데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국내산보다 품질 경쟁력이 높은 분유·치즈 그리고 포도·키위 등의 관세 장벽도 낮아지게 된다.
와인과 위스키 등의 관세도 철폐된다. 유럽연합 국가에서 들어오는 와인에는 현재 수입 가격의 15%에 이르는 관세가 붙고 있다. 위스키에 붙는 관세(20%)는 협정 발효 뒤 3년안에 없어질 예정이다. 이로 인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이후 칠레산 와인의 증가로 매년 30.2% 넘게 성장해온 국내 와인시장에 적지않은 변화가 일 것으로 보인다. 내국세와 유통 마진 등으로 유럽산 와인의 소비자 가격이 전체적으로 10% 정도 내려가고, 특히 이탈리아·스페인·헝가리 등의 와인은 칠레산보다 싸질 전망이다.
이번 협상에서 쌀은 관세철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곡물 등 대부분의 기초농산물의 경우도 협상대상 품목에서 제외되거나 매우 낮은 수준의 관세 조정으로 마무리됐다.
김성환 기자 hwa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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