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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교

한·인도 CEPA 타결 핵심 내용

등록 2009-08-06 13:49

외교통상부는 6일 한국과 인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정식 서명을 하루 앞두고 협정문 내용을 공개했다.

한.인도 CEPA가 발효되면 인도는 한국 수출품의 85%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할 계획이며 한국은 인도 수입품 93%(품목 수 기준, 수입액 기준은 90%)의 관세를 철폐하거나 감축할 예정이다.

서비스.투자 분야에서도 세계무역기구(WTO) 수준 이상의 개방이 이뤄지며 특히 컴퓨터전문가, 엔지니어 등의 양국 전문인력이 상호 진출할 수 있게 돼 인도 IT 인력의 국내 대거 유입도 예상된다.

◇ 인도, 한국 수출품 85% 관세 철폐·인하

한.인도 CEPA가 발효될 경우 인도는 자동차 부품을 포함해 한국의 대(對) 인도 수출품의 85%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할 계획이다.

품목 수 기준으로 72%는 관세가 철폐되고 13%는 감축되며 수입액 기준으로는 75%는 8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되고 10%는 8년 또는 10년간 관세를 감축하게 된다.

인도의 관세 철폐·감축 대상에는 최대 수출품인 자동차 부품을 포함해 철강, 기계, 화학, 전자제품 등 10대 주력 수출품이 모두 포함됐다.

평균 12.5%인 자동차 부품의 관세는 8년내 1~5%로 인하된다.

현재는 수출이 없으나 향후 수출 잠재력이 큰 디젤엔진, 철도용 기관차, 엘리베이터 등도 포함됐다.

외교부는 한.미, 한.유럽연합 등 다른 자유무역협정(FTA)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시장 개방 경험이 적은 인도로서는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은 인도 수입 중 품목 수 기준으로 93%의 관세를 철폐하거나 감축하기로 약속했으며 이는 수입액 기준으로는 90%에 해당된다.

양국간의 제조업 분야에서 경쟁력 차이를 감안했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농수산물의 경우 양국은 민감성을 감안해 낮은 수준의 개방에 합의했다. 쇠고기, 돼지고기, 갈치, 꽃게, 참깨 등은 한국의 양허 대상에서 제외됐다.

관세철폐 가속화 및 재검토 제도를 마련, 향후 제3국이 더욱 유리한 조건으로 FTA 체결시 추가 협상 가능성은 열어놨다.

◇ 인도 서비스 시장 추가 개방

인도의 통신, 회계, 건축, 부동산, 의료, 에너지유통 등 사업서비스 분야와 건설, 유통(소매 제외), 광고, 오락문화 및 운송서비스 등이 개방된다.

또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인도는 협정 발효 후 4년간 최대 10개까지 인도에 우리나라의 은행 지점 설치를 긍정적으로 고려할 것을 약속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이는 양측이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에서 제시한 수준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게 외교부 측의 설명이다.

일부 서비스 전문직의 상호 이동도 가능해져 인도 IT 인력의 국내 대거 유입 가능성이 점쳐진다.

컴퓨터 전문가, 엔지니어, 경영컨설턴트, 기계.통신 기술자, 자연과학자, 광고전문가 및 영어보조교사 등 외국 전문인력이 상호이동할 수 있게 됐다. 의사, 간호사 등 의료분야는 제외됐다.

그러나 외교부는 서비스 전문직 인력의 출입국 조치에 대한 포괄적 규제권을 확보해 인도 인력의 대량 유입 및 불법체류 확대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 개성공단 제품 한국산 인정

그동안의 FTA와 달리 한.인도 CEPA 협정에서는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받게 됐다.

양국은 원산지 기준 협상에서 개성공단 생산 제품에 대한 특혜관세를 인정하는 조항을 마련했다. 대상 품목은 108개로 제한됐다.

이 같은 원산지 기준은 기존에 다른 국가와 체결한 FTA에 비해 완화된 것이다.

한.미 FTA와 한.EU FTA에서는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해 협정이 발효된 지 1년이 되는 시점에서 한반도 역외가공위원회를 설치해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기로 했다.

◇ 인도, 투자 전면 자유화

인도가 자국 FTA 사상 처음으로 네거티브 방식의 자유화에 나서 높은 수준의 투자개방이 이뤄질 전망이다.

네거티브 방식의 투자 개방이란 개방을 허용하지 않는 분야만 기술하고 그 외의 모든 분야는 원칙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는 것이다.

인도는 농업, 어업, 광업 등 1차산업 분야를 제외하고 음식료품 의류, 목재, 금속제품, 기계, 자동차, 전기기계 등 제조업 전반에 걸쳐 한국 기업의 투자를 허용했다.

이와 함께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의 적용대상을 확대해 인도에 진출한 한국 투자자의 보호장치도 마련됐다.

양국은 경제협력과 관련해서도 시청각 콘텐츠, 에너지, 정보통신기술, 과학기술, 정부조달 등 13개 분야에 대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kaka@yna.co.kr

박상돈 기자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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