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구소의 박기덕 전 소장.
박기덕씨, 재단 이사장 상대로 해임무효 소송
“연구소 보수화 움직임에 결단”…21일 첫 공판
“연구소 보수화 움직임에 결단”…21일 첫 공판
정부 산하단체나 기관장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해임 조처가 법원에서 잇따라 패소하고 있는 가운데, 통일·외교분야 민간 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의 박기덕(사진) 전 소장이 해임 무효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됐다. 박 전 소장은 공로명 세종재단 이사장이 ‘연구소가 친북좌파의 온상이라는 소문이 있다’ ‘정권교체 됐으면 물러나야 한다’며 사퇴를 압박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박 전 소장은 지난 8월20일 공 이사장을 상대로 자신의 해임에 관한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청구의 소’를 성남지원에 제출했으며, 21일 첫 공판이 열린다. 그는 공채 연구위원 출신으로는 최초로 2006년 12월 세종연구소 소장을 맡았으며, 임기를 6개월 남짓 남긴 2008년 12월 세종재단 임시이사회 결의를 통해 소장직에서 강제 해임됐다.
공 이사장은 취임 직후 ‘좌파 척결’을 내세워 박 전 소장 해임을 주도했고, 세종연구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의 해산·통합을 통한 사단법인 형태의 거대 보수 연구소 창립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두 연구소 해산 및 통합 추진 과정에 법적 권한이 없는 외교통상부가 깊이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한겨레> 8월18일치 1·4면 참고)
현재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으로 있는 박 전 소장은 해임 1년8개월여 만에 소송을 한 이유에 대해 7일 “공 이사장이 연구소 사정을 제대로 파악해 잘못을 시정하기를 기다렸으나, 오히려 여러 연구위원과 직원 다수를 퇴출시키려는 연구소 통폐합이라는 불법·부당한 작업을 추진하고 있어 잘못된 첫 단추인 소장 해임 문제부터 바로 잡을 수밖에 없게 됐다”며 “이번 소송은 한국 민간 싱크탱크의 전통을 바로 세우려는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박 전 소장은 공 이사장이 취임 나흘째인 2008년 12월12일 소장직 사임을 요구하고 “사임하지 않으면 해임할 것”이라고 통고했다고 밝혔다. 공 이사장은 당시 “연구소가 친북좌파의 온상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 이에 책임을 지고 소장직을 사퇴하라” “세종연구소가 정부 것이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다. 정권교체가 됐으면 물러가야지 정치학 공부한 사람이 그것도 모르느냐”며 사퇴를 압박했다고 박 전 소장은 전했다.
세종연구소는 박 전 소장이 소장이던 2008년 미국 외교정책연구소(FPRI)가 조사·발표한 ‘세계 최고 싱크탱크(연구집단)’에서 한국의 민간 연구소로는 유일하게 ‘아시아의 선두권 싱크탱크’로 뽑힌 바 있다.
한편 공 이사장은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세종연구소는 민법상 재단법인이어서 소장은 언제든 이사회가 해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제훈 기자 nomad@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