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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교

외교부 “뉴질랜드 성추행 혐의 외교관 국내 소환”

등록 2020-08-03 19:40수정 2020-08-04 02:12

고위 당국자 “뉴질랜드 나가서
조사 받으라 할 수는 없어”

외교부, 주한 뉴질랜드 대사 불러
“언론통한 문제제기, 외교관례 어긋나
공식 사법절차 따라야”

외교부가 성추행 혐의로 한국과 뉴질랜드 사이에 외교 문제를 일으킨 전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 김아무개 부대사를 조속히 국내로 소환하기로 했다. 하지만 뉴질랜드 정부가 요구하는 김 전 부대사의 현지 경찰 출석 조사는 정부 차원에서 강제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3일 기자들과 만나 “오늘 날짜로 (동남아 한 대사관에서 총영사로 근무하고 있는) 김아무개 외교관을 귀임 발령 내 최단 시간에 귀국시키기로 조처했다”고 밝혔다. 뉴질랜드 정부가 요구하는 ‘입국 조사’에 대해선 “정부에서도 (형사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나가서 조사받으라 할 수는 없다. 귀국 후 추가 (징계)조처도 현재로선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필립 터너 주한 뉴질랜드대사를 불러 이 문제의 올바른 해결 방식은 두 나라 사이의 공식 사법협력 절차를 따르는 것이라는 우리 정부 입장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외교부는 “뉴질랜드 정부가 공식 사법 절차를 무시한 채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거나, 예고 없이 정상회담 의제에 이 문제를 끼워넣은 것은 외교적 관례에 어긋난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우리도 외교부 직원이라고 해서 도리에 맞지 않게 감싸거나 내용을 축소할 생각이 절대 없다”고 말했다.

뉴질랜드 정부가 한국 정부가 주장하는 ‘법적 절차’를 따르는 대신 자국 언론을 통해 김 전 부대사가 “뉴질랜드에 입국해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여론전을 펴는 것은 두 나라가 체결한 ‘범죄인 인도조약’(2002년 발효)에 따를 경우 송환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조약 제2조를 보면, 인도 대상 범죄는 “양 당사국 법에 의해 최소 1년 이상의 자유형이나 그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로 한다”고 되어 있다.

앞서 외교부는 2019년 2월 김 전 부대사에게 ‘감봉 1개월’의 경징계를 내리는 데 그쳤고, 형사고발 등 추가 조처는 취하지 않았다. 법원 역시 김 전 부대사가 징역 1년 이상에 해당하는 중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김 전 부대사가 뉴질랜드에 자진 입국해 현지 경찰의 조사에 응하지 않는 한, 이 문제는 뉴질랜드가 원하는 ‘자국 사법절차에 의한 처리’로 매듭지어지지 못한 채 양국 사이에 앙금으로 남을 전망이다.

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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